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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노란리본 금지’ 하루만에 번복
사회적 비판 일자 “금지 아닌 자제해 달라는 것”
윤정헌 기자  발행시간 2014-09-18 12:40:17 최종수정 2014-09-18 12:40:17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공문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공문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 복무관리 및 계기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 공문.ⓒ전교조 제공

교육부가 전교조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 리본 달기 활동과 관련해 "학교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하루만에 번복했다.

교육부는 17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세월호 애도를 위해 개인이 가슴에 다는 리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교조가 학생들과 함께 나무에 리본을 묶는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공문에 없던 내용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리본달기는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며 리본달기 금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본지의 보도(16일, 교육부, '학교 내 노란리본 금지' 시도교육청에 지시) 이후 "교사와 학생들의 추모 행위마저 통제하려고 하느냐", "리본 달기가 정치적 활동이냐" 등 사회적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번복했다.

한편, 교육부는 여전히 공동수업과 1인시위 등 교사들의 세월호 교육활동을 통제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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