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655
[박용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 기준도 경찰 마음대로입니다.
[단독] ‘靑 인근 집회’ 올해 단 1건 빼고 전부 금지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9.19 01:32:33 수정 2014.09.19 07:15:38
올해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집회가 개최된 적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한번 빼고 단 한번도 없습니다.
현행법은 청와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만 불허하고 있지만 경찰이 집시법을 마음대로 해석해 청와대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을 이른바 ‘성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차례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시정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연주 피디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주변은 한마디로 성역이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지난달까지 100건이 넘지만 경찰은 4월 2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소규모 집회 단 한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나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지 않은 이상 청와대 주변 집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집시법에 배치되는 불법 상황입니다.
집시법이 청와대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만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청와대에서 수백미터 이상 떨어진 청운효자동 일대의 집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법에 따르면 청와대 앞에서 100미터 까지는 못하게 돼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0미터보다 더 넓은 구역을 이른바 청와대 경비구역으로 간주하면서 집회신고를 제출받는 종로경찰서에서는 청와대 경비구역이라고 해서 청와대 경호실과의 업무 협조 때문에 사실은 수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경비구역이라고 해서 경복궁부터 청와대까지 100미터도 훨씬 떨어진 구역에서도 지금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역에 가깝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지만 경복궁역이 있는 도로 건너편은 입지가 비슷한데도 집회를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청와대쪽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단 한건만 허용된 반면, 같은 기간 도로 건너 광화문쪽 지역에서 허용된 집회는 모두 139건이었습니다.
이 기준도 경찰 마음대로입니다.
사안이 민감하거나 정국이 경색된 경우에는 광화문쪽의 집회도 무더기로 금지해 버립니다.
지난 6월 10일, 6·10 만민공동회가 세월호 추모제를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광화문 주변까지 모두 61곳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정진우 / 6·10만민공동회 공동진행자(노동당 부대표)]
“청와대에 항의 표현을 하겠다는 시민들이 61곳 정도 다양하게 집회신고를 한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경찰 판단에 의해서 집회를 불허를 한 거죠.”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수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법원 가처분 재판부는 집회금지를 통고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지난달에도 법원은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는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제도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선미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결국은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입장차이인데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집회 시위를 하고자하는 집회 시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잠정적인 테러분자 아니면 청와대에 대한 폭력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잠정적인 폭력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헌법 제 21조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는 헌법조차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민TV뉴스 권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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