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6880
‘구조 실패’ 구속 0…기소된 최고위 인사는 ‘해경 차장’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07 01:26:01 수정 2014.10.07 06:49:41
4분10초까지
검찰이 오늘(6일) 세월호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73일 만에 나온 수사결과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수치상의 사법처리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입건 339명, 이중 구속된 인원만도 154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골든타임 구조실패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불구속 기소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 참사의 정부 최고위 인사는 해경 차장이었습니다.
세월호 취재하는 피디 연결하겠습니다. 윤이나 피디.
노종면 앵커(이하 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우선 정리해 봅시다. 대검에서 발표한 거죠?
윤이나 뉴스피디(이하 윤):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관리 감독의 부실 책임,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그리고 승객 구조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자들 대부분은 관리감독 부실과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된 이들로,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등에서 모두 98명이 구속됐습니다.
유병언 회장 일가를 포함해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51명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해경에서는 불과 5명만 구속됐고 이들은 모두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즉 진도VTS 소속 직원들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청해진 해운측의 과적과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변침’을 들었습니다.
노: 때문에 단순 해상 사고가 참사로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까?
윤: 사건 초기부터 ‘살인죄’ 얘기가 나왔던 세월호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해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상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당국에서는 이른바 ‘골든타임 구조 실패’의 책임자로 구속된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관제 업무에 태만했다고 직무유기죄가 적용된 진도VTS 5명이 그나마 구속된 해경 직원들입니다.
한가지 특이할 점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인 123정의 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김 모 정장이 승객들 퇴선 유도 등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면서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정장은 함정일지를 조작하고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추가 증거인멸이 우려됩니다.
만약 윗선에 책임이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입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김 정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밖에 최상환 해경 차장에 대해서는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차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정부 최고위 인사입니다.
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연루 의혹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 판단이 나왔습니까?
윤: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암초 충돌설, 국정원 개입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직후 해경이 언딘 소속 잠수사를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해군의 투입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당시 해경은 안전을 고려해 해군‧민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잠수사들의 현장 투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적법하게 세월호 보안측정을 실시했고, 세월호 이외 다른 대형 여객선에 대해서도 보안 측정을 실시한 점 등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 침몰 원인이 무엇이냐와는 별개로 구조당국의 구조 실패 하지만 국내 1000톤급 이상 여객선 중 해양사고 시 국정원에 별도의 보고체계를 갖춘 여객선이 세월호가 유일한 점 등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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