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632
NCCK "CCTV로 집회 감시한 靑에 법적대응"
"49시간동안 농성장 감시,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4-10-07 17:00:12
세월호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청와대 앞 CCTV의 유가족 감시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세월호가족대책위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존엄과 안전위원회 등의 단체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8월 22일 오후 6시부터 24일 오후 7시까지 약 49시간동안 청운동사무소 앞 사거리를 비추던 CCTV를 반대반향이 농성장으로 회전시켜 유가족들의 움직임을 체크했다.
청와대는 당시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주로 지나다니는 차로의 교통관리와 차량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운영해 왔다고 해명하고 CCTV를 원위치시켰다.
이들 단체는 "평화적인 집회를 감시하는 공공기관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나 종교적인 신념과 같은 민감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 3명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이틀 뒤 법원은 "7일 이내에 CCTV 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지만, 청와대는 "녹화된 영상은 순차적으로 삭제되는 방식"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도 감시에 노출된 기도회 참가자 3인을 원고로 CCTV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지난달 23일 법원에 제출, 26일 법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청와대의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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