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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 국방부 기자실도 감청...과도한 행정권 남용”
박상희 기자 psh@vop.co.kr 발행시간 2014-10-08 15:27:11 최종수정 2014-10-08 15:27:11

국군기무사령부가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시적으로 군의 모든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장관실은 물론 국방부 기자실도 기무사령부가 마음만 먹으면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8일 기무사로부터 제출받은 감청 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청파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국가안보목적의 감청을 실시했다.

현재 기무사는 군이 사용하는 유무선 전기통신망 회선 및 주파수 등 전체 전기통신망을 감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군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함이 있어 특정 통신만 감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기무사의 보고처럼 우리 군의 통신망에 적의 도청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작전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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