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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모독 발언’이 ‘과거 검열 사례’까지 부각시켜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11  00:56:33  수정 2014.10.11  07:45:36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이 ‘카톡 검열 사태’의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사실상 검열이라 할수 있는 구체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례들까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핑계로 국민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정부와 이에 부역해왔다 할수 있는 기업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강신혜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카톡 검열 논란’은 지난달 18일 검찰이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단속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지 이틀만이었습니다.

 
카톡 검열 논란은 지난 1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자신의 카톡 대화가 털렸다’고 폭로하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결국, 지난 8일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이후에만도 147건의 감청요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았음을 시인했고 같은 기간 4천 건에 이르는 압수수색에 협조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아이피 수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권익위는 2008년부터 7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던 국민 450만여명 전원의 아이피 주소를 수집해 보관해 왔고, 이 가운데 72건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아닌, 경찰의 수사 협조 요구에 따라 제공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이버 검열’ 사례들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네이버 커뮤니티 서비스인 ‘밴드’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때의 기사가 최근 SNS를 통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른바 1차 사이버 망명도 언론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차 사이버 망명은 2009년 이메일 사용자들이 서버가 외국에 있는 구글의 지메일로 대거 이동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2009년 6월, 검찰이 광우병 문제를 보도한 MBC ‘PD수첩’ 작가의 7년치 이메일을 뒤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해 7월에는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던 YTN 기자 20명에 대해 경찰이 9개월치 이메일을 압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모두 당사자들 모르게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상시 모니터링’ 발표와 이를 독려한 셈이 된 대통령의 이른바 모독 발언이 도리어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민TV뉴스 강신혜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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