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9574.html

4대강 투자비를 손실 아닌 자산으로…수공 편법 회계처리 논란
등록 : 2014.10.13 20:13수정 : 2014.10.13 22:19

7조 들인 시설물 이젠 국가귀속, 관리만 하면서 무형자산으로 잡아
“부채비율 낮추려는 꼼수” 지적. 감사원 지적받고도 2년전 행태 반복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에 귀속된 16개 보 등 4대강 시설물들을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시설물들을 정상적으로 ‘손실’ 처리하는 경우, 수공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새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현재까지 투자비 7조5262억원을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16개 보 등 준공된 시설 6조2362억원을 ‘기타 무형 자산’, 영주댐, 보현산댐, 안동~임하댐 연결수로 등 건설 중인 시설 1조2900억원을 ‘개발 중인 무형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앞서 수공은 2012년 9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제출한 ‘재무관리계획’에서도 4대강 사업의 투자금 7조9780억원을 2016년까지 ‘건설 중인 4대강 무형 자산’으로 계상한 바 있다. 4대강 보나 댐 등 주요 수자원 시설물들은 준공 즉시 국가의 소유가 되고 수공은 관리만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공기업 재무 및 사업 구조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지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으며, 친수구역 사업 또한 검토 중이어서 4대강 사업비가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무형 자산’으로의 대체 역시 불가능하다. ‘손실’로 처리하고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김상희 의원에게 보낸 답변에서 “이미 완공돼 국가에 귀속된 시설에 대해 현재까지 정부의 지원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기타 무형 자산’이 아닌 ‘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수공이 이 시설들을 ‘무형 자산’으로 처리한 것은 ‘손실’로 처리할 경우, 경영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4대강 사업 부채를 ‘손실’로 처리하면 대차대조표상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 비율이 200%를 넘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수공법에 따라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고 신용 등급도 낮아져 경영에 큰 압박을 받게 된다.

김상희 의원은 “수공은 4대강 투자비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정정당당히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수공과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공의 윤재찬 홍보팀장은 “부채 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면 ‘손실’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회계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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