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1021052306487

[단독]"경찰, 홍가혜 수사 중 지인 200여명 개인정보 사찰"
[기획]마구잡이 정보수집, 허술한 사후관리 "수사당국 바뀌어야"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 입력 2014.10.21 05:23 | 수정 2014.10.21 07:40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편집자주] 올해 국정감사에선 수사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허술한 사후관리 행태가 '사이버 검열' 논란을 초래했다. 시민단체들은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며 정보인권 지키기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스스로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통신수사 관행을 되돌아볼 시점이다.

[[기획]마구잡이 정보수집, 허술한 사후관리 "수사당국 바뀌어야"]

경찰이 지난 4월 세월호 구조현장에서 민간잠수부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가혜씨(26)를 수사하면서 홍씨의 지인들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홍씨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잠수부 자격과 발언의 사실여부 외에도 홍씨가 연락하고 지낸 지인 200여명의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홍씨측 변호인은 "홍씨가 경찰 수사 초기 자진출석해 현장에서 전해들은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잘못을 시인했음에도 석연찮은 이유로 지인들까지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홍씨는 이와 관련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유가족과 변호인이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변론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상 필요해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행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허술한 사후관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통신수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 지인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거나 변호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을 요구한 사례는 수사당국의 과도한 통신수사 관행을 그대로 보여준다.

검·경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피의자의 사생활과 지인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 수집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시민단체는 "현행법에는 정보주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 정보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관련 법개정 추진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정보주체자가 모르고 있다가 한참 후에 수사당국으로부터 통지만 받거나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 끝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 수집 과정에서부터 정보주체의 참여권이 일정 부분 보장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사당국이 피의자와 연관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폐기하는 규정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익태 경찰청 차장은 "압수물이나 제출물에 대해서는 경찰 차원의 개인정보 폐기기준은 별도로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땐 자료를 모두 넘기고 내사 종결시에는 경찰 보관기간이 25년인데 개인정보의 경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지받은 피의자가 10명 중 4명에 불과해 현행 제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집행시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통보하거나 내사 종결할 경우 경찰은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집행사실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대부분 수사과 요청으로 이뤄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총 21만6000여건으로 이 가운데 59.4%인 12만8000여건에 대해서만 당사자에 통지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으로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2011년 이후 총 3735건을 집행했지만 통지 건수는 1068건으로 28.6%에 그쳤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자료는 경찰이 영장 없이 통신사에 제공요청만 하면 받을 수 있고 통지 의무도 없다.

정 의원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나도 모르는 사이 샅샅이 다 뒤져봐도 경찰이 통지를 해주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수사기관이 통신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만 요청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현행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차장은 "영장으로 강제 수사를 하면 특정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끌려오는 경우가 있다"며 "제3자의 관련 없는 것들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범위 안으로 하고 파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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