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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음기준 강화 집시법 시행령 적용...“집회.시위 억압하려는 노림수”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시간 2014-10-20 20:24:48 최종수정 2014-10-20 20:55:38

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소음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해 집회.시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먼저 광장과 상가 주변 소음 규제 한도는 현행 주간 80데시벨(dB), 야간 70dB에서 각각 5dB씩 낮아진다.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와 마찬가지로 주간 65dB, 야간 60db의 소음 한도가 적용된다.

소음 측정 방식도 기존 5분씩 측정해 평균을 내는 방식에서 10분간 한 차례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1개월 간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동안 병원 앞과 주택가 주변에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집회가 계속돼 왔고, 집회 소음으로 피해를 본 병원, 도서관, 광장 주변 상인들이 소음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 기준을 넘어서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는데, 경찰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소음 기준이 국내의 이전 기준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소음? 집회.시위 자유 보장해줘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억압하겠다는 것”

시민사회는 ‘소음’이라는 그럴 듯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겠다는 노림수라는 의견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억울한 사람들의 유일한 무기인데, 그것을 더욱 보장해줘도 모자랄 판에 집시법상 소음기준이라는 터무니없는 논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억울하면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집회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라 앰프 소리를 키울 수도 있다. 상황과 조건에 따른 양식에 의존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마치 온라인상 카카오톡 검열과 맞먹는 오프라인에서의 국민 목소리를 검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경찰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집회.시위 문화 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80여개 중 ‘집회 현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개선’을 포함해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영.유아 시설 주변지역 집회.시위 제한’ 등 세가지 과제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시위 소음과 관련해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며 비정상적 관행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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