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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참사’ 이면에 정부 ‘안전 규제완화’ 있었다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시간 2014-10-22 19:31:20 최종수정 2014-10-22 19:35:30
성남 추락사고 현장 조사하는 과학수사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공연장에서 관람객들의 추락사고가 발생한 환풍구를 경찰들이 살펴보고 있다.ⓒ양지웅 기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가 '안전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2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27명의 사상자(사망 16명, 부상 11명)가 발생한 판교 공연 관람객 환풍구 추락 참사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시켜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개정 전인 2012년 안전매뉴얼에서는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돼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2014년 현 안전매뉴얼에서는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이 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매뉴얼이 적용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매뉴얼이 완화된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 지난해 8월 재난법이 개정돼 '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조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법' 시행령 조항을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제' 범위를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한정했다. 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뉴얼도 '관람객이 3천명 이상 축제'에만 적용토록 지난 3월 개정됐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완화 배경에는 공무원들의 '편의'가 있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공연법'이 관람객 3천명 이상 공연에 적용되는데 반해 기존의 안전관리 매뉴얼이 지역축제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면서 적용대상에 혼선이 있었다"며 "지자체에서도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업무가 가중되어 개정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 측에 수 차례 연락했으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진 의원은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른 참극"이라며 "이번 공연행사에서도 '지역축제장 안전매뉴얼'이 적용돼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환풍구와 같은 위험지역에 안전통제선만 설치했어도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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