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tv/jtbc/newsroom?newsId=20161026001054962&regdate=20161026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인사 '전방위 문건유출 사태'
JTBC | 서복현 | 입력 2016.10.26 00:10 | 수정 2016.10.26 00:11

 
[앵커]

박 대통령은 연설문과 홍보물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JTBC가 확인한 최순실 파일에는 누차 보도해 드린 것처럼 인사와 안보와 관련된 내용까지 무더기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해명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저희가 2부에서 첫 순서로 보도해 드린 내용, 정부부처 문서까지 넘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해 드린 내용, 최 씨에게 전달된 파일이 최종 수정된 PC의 ID가 정부기관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외교부로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정부 공식 문건인데 이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기자]

어제(24일)도 일부 말씀을 드렸고 또 보도를 했지만 최순실 씨 파일에 있었던 내용 중에 최종 수정자 ID가 대통령의 핵심 참모의 이메일 ID와 동일했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 추가로 그 문서 작성자, 최종 수정자의 PC ID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교부 또 우정사업본부가 사용하는 PC의 ID가 나왔던 거고요.

[앵커]

우정사업본부도 엄연한 정부 기관이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최순실 파일에 있었던 문건들이 정체불명의 문건이 아니라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수정하거나 또 생산했을 이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앵커]

물론 그것이 부처에서 바로 갔느냐, 아니면 어느 누군가를 통했느냐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혹은 직접 갔든 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문건들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기자]

저희가 확인한 문서에도 최종 수정자, PC ID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가 만들었는지, 또 어느 부처에서 만들었는지 특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JTBC가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을 했고 또 검찰이 분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보다 빨리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예를 들면 이메일을 들여다본다라던가 이런 것은 특별한 어떤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불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작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줬고 검찰에서 해야 될 몫은 무엇인지 대충 자명해지는 상황인데, 따라서 검찰 수사를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보도해 드린 것처럼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게 여권에서조차 그냥 끝날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기자]

오늘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약을 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인정한 부분은 취임 이전과 이후에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선을 긋는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연설문과 홍보물로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 또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 특정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1부에서, 그리고 방금 보도에서도 봤지만 연설문과 홍보물에 그친 것은 아니었던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단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방금 보도해 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해 보면 먼저 당선인 신분으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죠. 당시 대통령과 단독회동을 했던 내용, 사전 시나리오가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고 여기에는 우리 군과 북한 국방위원회와 비밀접촉 세 차례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밀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앵커]

그 당시에는 매우 남북간의 첨예한 시기이기도 했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 비서실 인선도 발표 6일 전에 이미 최순실 씨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인수위 인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당시에도 인수위 인선이 어떻게 됐냐, 이거 하나하나가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종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무려 엿새 전에 넘어간 것이고요.

[앵커]

인수위 인선이라면 사실 정부의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했듯이 비단 연설문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또 수석비서관회의, 업무보고 자료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연설문과 홍보물에 국한된 해명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법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오늘 많은 법조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 같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연설문만 따지고 보면 사전에 유출된 것이 과연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인지 이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도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누가 넘겼는지 또 혹은 법리적용을 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물론 형사처벌이 된다면 비서진 등 관련자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해서 끝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앵커]

연설문의 경우에 보좌 체계가 완비된 후에는 최 씨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멈췄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지적을 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때가 2013년 2월 25일이고요. 최종적으로 드레스덴 연설, 2014년 3월 28일이죠.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이 건너갔던 시점이요.

[앵커]

1년이 넘는 기간이죠.

[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좌 체계가 이완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과연 납득이 과연 납득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특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8월에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는 상식적으로 완비됐다고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반 년 지난 뒤에 드레스덴 연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어려운 시절 도움을 받았던 인연을 언급하면서 의견을 구했다고 오늘 박 대통령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도움의 수준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도움이라는 것이 점차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발견된 문건이 시점으로 따지면 2012년 8월 1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추도식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죠.

그리고 또 대선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말이었는데요. 그런데 대선 후보 신분이 되면서는 대선 유세문을 또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취임 후에는 연설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만큼 발언의 힘도 세지고 영향력도 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본 최순실 씨의 영향력도 그만큼 강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가 나왔던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시나리오, 그 전에 독대하기 전에 넘어갔던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라든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군기밀까지 전달이 됐고 인수위 인사 내용도 사전에 봤기 때문에 단순히 발언을 조금 수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차원은 넘어섰다, 이렇게 결론지어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연설문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핵심 참모들도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까지 사전에 그것도 사전에 최 씨에게 넘어갔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문건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파일도 상당히 많았죠? 오늘 저희들이 공개한 것에는 휴가 당시 사진도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의 사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휴가 당시 비공개됐었던 사진들도 있었는데요. 사진에서 최 씨의 위상을 짐작게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리포트>

[앵커]

첫 번째 휴가였고 무엇보다도 보안을 강조해서 휴가지도 청와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었다, 이건 아까 이소정 기자하고 얘기했습니다. 휴가일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비공개 사진까지도 최순실 씨는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조금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그 휴가가 정말 중요한 휴가였다,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로 넘어가기 직전에 인사구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여기에 더 심각성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면 공개됐던 5장 사진 외에 추가로 해서 모두 13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공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휴가 장소도 공개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최순실 씨가 알았던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얼마나 오랫동안 관여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2년 정도의, 드러난 것만 놓고 보자면, 그런 분석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더 하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이 파일 외에 추가로 더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아직 보도 안 한 것들이?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취재진이 확보했던 최순실 파일의 문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메일로 받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이메일의 경우에는 현재 계정이 정지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운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파일들에서 봤다면 이 태블릿 PC에서 봤다면 그 파일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삭제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태블릿PC는 메신저가 있는데요. 이 메신저 내용들을 복원을 해 본다면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건 저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할 것이냐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남고요. 또 오늘 이후에 추가로 보도할 내용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순실 파일은 200여 개의 파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파일 내용을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대부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비교해 보는, 대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저희 취재팀은 또 분석을 하고 또 현장 취재를 하면서 계속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되는 대로 보도를 할 예정인데요. 특히 최 씨가 대통령 발언 또 홍보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보도한 바가 없는데.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서 검증하고 또 검토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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