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61027190451754

[단독] 황교안 총리도 '최순실 예산' 지원했다
법적 근거 없이 미르사업에 143억 혈세 몰아줘
국민일보 | 고승혁 기자 | 입력 2016.10.27. 19:04

국무조정실이 이른바 ‘최순실 예산안’ 편성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됐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미르 재단이 관계된 해외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에 계획에도 없는 100억원대 예산을 4일만에 급히 편성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단 한 차례도 모이지 않고 코리아에이드 예산으로 143억6000만원을 의결했다. 이들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서면회의만 진행했다. 서면회의에서조차 “기존사업과 중복된다” “시민사회·전문가들의 우려가 높다” “급히 수정·반영된 사업” 이란 지적이 있었으나 결국 예산이 편성됐다.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관계자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다.
 
게다가 100억원대 혈세가 최순실씨가 연루된 미르 재단 사업에 투입됐지만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코리아에이드같은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은 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미 지난 5월30일 이미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을 의결한 상태였다. 당시에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의결된 시행계획을 8월30일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수정했다. 그리고 ‘긴급 추진 필요 사업 발생’ 명목으로 코리아에이드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 추가 사업 220억원 중 143억6000만원(외교부)이 코리아에이드 관련 사업비로 책정됐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현재 시행계획 수정을 위한 법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시행계획 수정 규정이 없더라도 소관 부처 판단에 따라 원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이 없이 독단적으로 실행계획을 수정했다”면서 “적법한 조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리아에이드 예산 편성을 의결한 서면회의도 절차에 어긋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만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긴급 추진 필요 사업 발생’을 기본계획 수정 사유로 들고는 정작 회의는 서면으로 진행했다.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