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9347


행자부, 12일 공무원 집회 '사실상 불참 유도' 논란
복무관리 협조요청 공문 보내 ... 공무원노조 "표현의 자유 지켜져야"
16.11.10 10:46 l 최종 업데이트 16.11.10 10:46 l 윤성효(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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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서울에서 '공무원노동자 궐기대회'를 연다. ⓒ 공무원노조

오는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와 '민중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행정자치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복무관리 협조요청'을 통해 사실상 불참을 유도해 논란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권이 막가파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를 전 조합원의 힘으로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3만명에 달하는 노조원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뒤이어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기관장과 광역자치단체장한테 '공무원단체 활동 관련 소속 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은 시군에도 전달되었다.

이 공문에서 행자부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참여 금지 등 불법 행동으로 신분상 불이익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정치적 주장과 편향성을 드러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 등을 방해하는 행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주요 위법 행위 예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관계자는 "행자부 공문이 시군청에도 내려 왔다. 공문은 사실상 집회 불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궐기대회는 집회신고가 나 있다. 표현의 자유이기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지난 4일 공무원 1만 7432명과 교사 2만4781명이 참여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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