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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실형때도 사저경호 '68억' 예우..年6억 혈세
이재윤 기자 입력 2016.11.25 05:53 수정 2016.11.25 08:55 

[이슈더이슈] 朴대통령 하야땐 연금 月1200만원 등 예우..전문가들 "기준 등 손질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 게이트'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되거나 실형을 받아도 약 68억원 규모 사저 경호동 마련과 인근 경호·경비 예우를 받는다. 하야할 땐 경호와 월 1200만원의 연금, 비서·사무실·의료비 등 모든 예우를 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이 테러위험에 처하기 쉬운 만큼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돼야 한다면서도 금액·혜택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범위를 마련하고 국민 정서에도 눈높이를 맞출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퇴임 후 朴대통령 사저 경호에 68억원…연간 6억 안팎

'평생' 퇴임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개인주택)로 돌아갈 박 대통령의 경호예산은 이미 마련됐다. 지난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 사저 경호동 신축 등에 올해 49억5000만원, 내년 18억1700만원 등 예산 67억6700만원이 편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경호실에서 부지 선정 등을 진행 중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국가정보원이 사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 이용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호동 등 시설이 마련된 이후에는 매년 6억원 안팎의 비용을 투입, 평생 경호하게 된다. 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이 요구 시 최장 15년 동안 비서실에서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경호규칙)에서 맡는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및 유족(영부인)은 모두 경호 예우를 받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에 6억7400만원, 노태우 전 대통령에 5억9800만원이 투입됐다. 근접경호(9~10명) 경비(의경 1중대·84명) 등의 인건·유지비 등이다.

사저 경호동 건립 등이 국고로 지원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은 매번 반복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별 사저 경호동 건립에는 △이명박 60여억원 △노무현 30여억원 △김대중 19여억원 △김영삼 18억여원 등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의자 신분인 박 대통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거나 탄핵 되도 법(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 대통령 법)에 따라 경호 예산은 집행되기 때문에 '최순실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 감정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재임 중 탄핵,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연금 등 대부분 예우는 박탈(정지)되지만 경호지원은 예외로 제공된다. 박탈사유는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형사처분 회피목적 해외도피 △국적상실 등 4가지 뿐이다.

앞서 국민들은 이달 12, 19일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주요 도시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었다. 이달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시민 100만명(주최 측 추산·경찰추산 26만명)이 촛불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9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촛블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 19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촛블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하야하면 평생 月1200만원 연금…전문가 '법 손질' 필요

만약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박탈사유에 속하지 않으므로 경호뿐 아니라 연금 등의 예우는 당연히 제공된다. 다만 하야한 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더라도 복역 후 경호·경비 예우는 제공된다.


연금은 현역 대통령 연봉에 70% 수준((보수월액*8.85*95%)/12)을 평생 지원받는다. 올해 대통령 연봉 2억120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연금 월액은 1200만~1300만원 선이다.

연금 외에도 비서 3명·운전기사 1명, 사무실·교통·통신·의료비 등 각종 혜택이 세금으로 제공된다. 대통령 서거시 연금은 유족에게로 이어지며(현역 대통령 연봉의 50%수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지원한다.

매년 전직 대통령 연금 등에 쓰이는 예산은 20억원 안팎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직 대통령 1명(이명박)과 유족 3명(노무현·김대중·김영삼)에 대한 예산은 20억64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은 20억1100만원(전직 2명·유족 2명), 2014년 19억9000만원(전직 2명·유족 2명) 등이다.

전문가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될 수 있지만 적절한 기준에 맞춰 현행법을 손질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정서를 고려해 불명예 퇴진할 경우 경호 기준도 최소화 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직 대통령은 테러 타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호는 필요하다"면서도 "범위, 금액 등을 제한하거나 현 상황에 맞춰 손질하는 등 뚜렷한 예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 교수는 "국민적 요구로 탄핵·하야하거나 형사 처벌 받는 것은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회수한다는 뜻"이라며 "경호 등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윤 기자 m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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