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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도 차등지급
재단, 위로금 '법적 배상금'이라면서 사용처도 확인
박소영 기자 psy0711@vop.co.kr 발행 2016-11-24 10:52:00 수정 2016-11-24 10:52:00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세워진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단 결성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세워진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이사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단 결성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1억원을 차등지급 하고 있다. 재단은 차등지급이 아니라 분할지급이라는 입장이지만, 명확한 절차나 원칙 없이 제각각 현급지급이 이뤄지면서 피해자 할머니들 사이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차등지급 강행 정황도 확인됐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 16일 생존 피해자 23명에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당초 생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1억원, 사망 피해자의 경우 2천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현금 지급이 진행되면서 생존 피해 할머니들 사이에 지급된 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지난 17일 3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금액이 서로다르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본인이 직접 재단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던 한 피해 할머니는 최근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보호자가 대신 위로금을 신청한 나머지 두 할머니에게는 4천만원, 3천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정대협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통장으로 1억원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이러다 위로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냐’라며 불안을 호소했다.

위로금이 차등 지급 됐다는 사실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인 ‘나눔의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금액이 어떤 분은 4천만원을 받고, 다른 분은 6천만원을 받아 다 달라 원칙을 모르겠다”면서 “왜 그렇게 받았느냐고 묻자 ‘(재단 측에서)12월에 다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대협측은 “일부 할머니들이 지급 전부터 일괄지급을 재단측에 희망했던 걸로 안다”면서 “조만간 위로금을 신청한 나머지 할머니들의 상황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 석연치 않은 해명 
“피해자 23명 모두 차등분할 지급 희망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위로금이 피해자 별로 차등지급 된 것이 아니라 분할지급 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분할지급 된 금액이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분할 신청한 금액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내부적으로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예외 규정으로서 일괄 지급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분할지급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단측은 다음 달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완료해 피해 할머니들에게 모두 1억원씩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괄지급과 분할지급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전액을 지급 받기 원했지만 재단이 할머니들에게 사실상 강요 혹은 설득으로 분할 지급하는 등 지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는 집 장만을 위해 위로금 1억원이 일괄 지급되기를 희망했고, 재단측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으나 재단은 5천만원만 지급했다. 애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해 협정을 체결하고 1억원 위로금 현금 지급을 강행한 재단이 이번에는 지급 방식에서 조차 할머니들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분할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로금이 지급된 23명의 피해자 중 1억원을 한 번에 받은 경우는 없었다. 재단측은 신청 과정에서 일부 일괄지급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갑자기 1억이 통장에 찍히면 괜찮겠느냐’고 물어보면 할머니들이 일괄지급에서 분할지급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재단이 이처럼 분할지급을 사실상 강제 하고 있는 이유는 고령의 할머니들에게 갑자기 고액이 주어졌을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법적 배상금이라면서 사용처는 왜 확인하나...
일본 정부 아니라는데…재단 이사 여전히 "법적 배상 성격" 운운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지급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처를 확인 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정부나 재단의 주장처럼 법적 배상금이라면 사용처를 확인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재단이 피해자들에게 사용처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재단의 현금지급이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적 배상금이라면 손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의 의무만 가질 뿐, 돈의 용처를 확인할 권리는 없다. 돈을 지급하면서 용처를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 이사 중 한 명인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위로금이 실제로 할머니들에게 직접 쓰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처를 파악하는 것일 뿐”이라며 “다만, 위로금은 ‘법적 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용처를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사실상 정부에 의해 감독을 받는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용처를 확인한 것은 이것이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복지지원의 성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오롯이 피해자들의 노후나 생활 등 인도주의적 지원에만 사용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 돈의 용처를 파악해 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에서 지급된 위로금은 실제로 지급이 이뤄지기 전부터 법적 배상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거셌다. 한국 정부는 10억엔이 사실상 법적 배상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10억엔을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에 쓰이는‘거출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하려면 ‘거출금’이 아닌 '배상상환 및 환불금(賠償償還及払戻金)'의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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