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316221043615

[팩트체크] 정유라, '정치적 망명' 가능한가?
오대영 입력 2017.03.16 22:10 



 [앵커]

'정치적 망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이런 인물들을 떠올립니다. 영국으로 망명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 라마'… 그런데 덴마크에 구금돼 있는 정유라 씨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오대영 기자의 결론은 '신청은 되지만, 허가 가능성은 작다'입니다.

오대영 기자, 어제(15일) 로이터통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죠?

[기자]

그런데 국내 언론들이 잘못 보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 씨 변호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정확히 번역해보면 "모든 법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은 정치적 망명이다"

'모든 법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잠시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야당 지명 특검, 탄핵 여론, 정유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앵커]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적 탄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기자]

그런데 '망명'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이고, 법적인 영역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망명이 아닌 '난민 신청'이라 부릅니다. 정유라가 하겠다는 게 '난민 신청'입니다.

UN 협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종, 종교, 민족,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는 자"가 난민입니다.

정유라 측은 '정치적 박해'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적 박해'라는 게 애매한데, 난민의 기준이 뭡니까?

[기자]

난민 심사 절차는 '신청 → 심사 → 결정' 순으로 이뤄집니다.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박해'의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더블린 조약'이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어디서 하든 상관 없이 유럽연합의 회원국 안에 가장 먼저 입국한 나라가 심사의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앵커]

정유라씨를 취재했던 이가혁 기자 얘기 들어보면, '독일'에 갔다가 차를 타고 '덴마크'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절차가 바뀝니다. 심사를 덴마크에서 하지 않고 독일로 갑니다.

그래서 절차가 '(덴마크) 신청 → 독일로 전달 → (독일) 접수 → 심사 → 결정'하게 되면서 상당히 늘어지게 됩니다.

[앵커]

하루 빨리 입국하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꼬이겠군요?

[기자]

심지어 이 절차 앞에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요. 난민 심사 절차 송환 결정 이후에, 이걸 다 끝나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송환 절차도 시작 안했습니다. 이달 22일에 덴마크 검찰이 한다고 하는데요.

불복하면 1-2-3심 재판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심에서 지면 국제인권재판소로 가서, 지면 '난민 신청'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아니, 그러면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문제 아닌가요? 가장 첫 단계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라면서요.

[기자]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당시 유병언씨의 딸 유섬나 씨가 먼저 이 과정을 죽 거쳐갔습니다. 지금 '인권재판소' 단계에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물론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본다면 정유라도 3년 뒤 '인권재판소'에 가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망명', '난민 신청' 얘기하는 거 절차적으로만 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앵커]

답답하군요. 벌써부터 '망명' 얘기 꺼낸 건 아예 한국에 안들어오겠다는 선언이 아닐까 싶네요.

[기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몇년 뒤에 정말로 '난민 신청'을 한다고 치면 어떨까. 받아들여질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UN 난민 인정 기준 편람'은 사법적 처벌 도피자는 난민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UN 난민협약'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유라는 판결을 받진 않았지만, 독일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자금세탁, 동물학대 혐의, 거기에 탈세 의혹까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기소중지자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망명'은 절차상 수년 뒤에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결론입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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