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8221709110
[팩트체크] '특수활동비', 비공개가 원칙이다?
오대영 입력 2017.05.18 22:17
[앵커]
생활비로 썼다, 횡령했다, 유흥비로 사용했다…'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알려진 특수활동비, 이번 '돈봉투 만찬'으로 다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죠. 팩트체크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인식, 그리고 오랜 역사까지 모두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어떤 기관에, 얼마나 주는 건지 정리해보죠.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18개 기관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국정원이 4860억 원이 돼 있고요. 국방부가 1783억 원, 그다음은 경찰이고 그다음이 검찰이 포함된 법무부가 284억 원, 이렇게 나타납니다.
2007년 이후 연간 8000억 원 대를 유지했고,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8조5630억 원을 썼습니다.
[앵커]
어마어마하군요.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영수증도 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자]
영수증 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인식입니다.
첫 번째 검증할 대상인데 밝혀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감사원의 지침이 있습니다. 채권자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사유, 일자, 목적, 금액 명시한 영수증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도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딱 한 줄짜리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수사와 정보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현저히 지장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 생략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만 예외로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충분히 판단이 되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모든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쌈짓돈처럼 써도 된다고 인식이 돼 왔는데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군요.
[기자]
그런데 오히려 예외와 원칙이 뒤바뀐 본말전도의 상황입니다.
두번째 검증한 내용은 '국회 결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 빠짐 없이 국회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제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이게 안 된 거잖아요…결산을 받았다면 내역이 다 공개가 됐을 텐데요?
[기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법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국회 결산보고서인데요. 집행 내역 비공개로 지침 준수 여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을 쓴 곳에서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는 거죠. 국회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합니다. 결산이 된 적이 없으니까 영수증을 첨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뭘 썼는지 기밀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군요. 결국 앞서 말한 '딱 1줄짜리' 예외조항 때문이겠죠?
[기자]
그 딱 한 줄짜리 예외조항 때문에 국회 결산까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검증한 내용은 '과거부터 관행이었다?'
사실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개념은 1961년부터 발견됩니다. '보위태세' 강화 목적으로 '치안비', '정보활동비'가 배정됐죠. 1973년에는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아무 근거 서류 없이 예산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사정권 끝난 뒤인 1994년부터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지금의 국가정보원인데 특수활동비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예산의 변천이고 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예외조항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거 한번 보시죠. 1977년입니다.
계산증명규칙, 감사원의 제15조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예외조항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길이 없게 된 겁니다.
2004년에 대법원은 국회가 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기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 참여, 또 국정 투명성을 희생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대부분의 기관과 국회.
특히 권력기관까지 이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 견제의 기능이 무뎌질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닌 건지 생각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물론 비밀과 기밀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외조항' 뒤에 숨어 모든 활동비를 감독 없이 쓰는 것은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팩트체크] '특수활동비', 비공개가 원칙이다?
오대영 입력 2017.05.18 22:17
[앵커]
생활비로 썼다, 횡령했다, 유흥비로 사용했다…'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알려진 특수활동비, 이번 '돈봉투 만찬'으로 다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죠. 팩트체크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와 그릇된 인식, 그리고 오랜 역사까지 모두 검증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어떤 기관에, 얼마나 주는 건지 정리해보죠.
[기자]
지난해 기준으로 18개 기관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국정원이 4860억 원이 돼 있고요. 국방부가 1783억 원, 그다음은 경찰이고 그다음이 검찰이 포함된 법무부가 284억 원, 이렇게 나타납니다.
2007년 이후 연간 8000억 원 대를 유지했고,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8조5630억 원을 썼습니다.
[앵커]
어마어마하군요.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건데, 문제는 영수증도 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자]
영수증 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인식입니다.
첫 번째 검증할 대상인데 밝혀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감사원의 지침이 있습니다. 채권자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사유, 일자, 목적, 금액 명시한 영수증서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도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딱 한 줄짜리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수사와 정보수집 등 사용처를 밝히면 현저히 지장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 생략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만 예외로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충분히 판단이 되죠.
[앵커]
그러니까 사실 모든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쌈짓돈처럼 써도 된다고 인식이 돼 왔는데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군요.
[기자]
그런데 오히려 예외와 원칙이 뒤바뀐 본말전도의 상황입니다.
두번째 검증한 내용은 '국회 결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은 빠짐 없이 국회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제정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국회에서 이게 안 된 거잖아요…결산을 받았다면 내역이 다 공개가 됐을 텐데요?
[기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법을 뛰어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국회 결산보고서인데요. 집행 내역 비공개로 지침 준수 여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곤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을 쓴 곳에서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서 못했다는 거죠. 국회 담당자와 통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합니다. 결산이 된 적이 없으니까 영수증을 첨부할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뭘 썼는지 기밀이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군요. 결국 앞서 말한 '딱 1줄짜리' 예외조항 때문이겠죠?
[기자]
그 딱 한 줄짜리 예외조항 때문에 국회 결산까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검증한 내용은 '과거부터 관행이었다?'
사실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개념은 1961년부터 발견됩니다. '보위태세' 강화 목적으로 '치안비', '정보활동비'가 배정됐죠. 1973년에는 정보비라는 이름으로 아무 근거 서류 없이 예산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사정권 끝난 뒤인 1994년부터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지금의 국가정보원인데 특수활동비의 뿌리가 상당히 깊은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예산의 변천이고 이 예산을 영수증 없이도 쓸 수 있는 예외조항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거 한번 보시죠. 1977년입니다.
계산증명규칙, 감사원의 제15조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예외조항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세금을 낸 국민은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알 길이 없게 된 겁니다.
2004년에 대법원은 국회가 쓴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기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 참여, 또 국정 투명성을 희생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국정을 이끄는 대부분의 기관과 국회.
특히 권력기관까지 이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 견제의 기능이 무뎌질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은 아닌 건지 생각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물론 비밀과 기밀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외조항' 뒤에 숨어 모든 활동비를 감독 없이 쓰는 것은 개선해야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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