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8173146363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처 깜깜'..작년만 287억
김승모 입력 2017.05.18. 17:31
박범계 "사용처 공개 못한다면 국회 통한 견제 필요"
기재부 지침에도 수사 성격상 확인서 작성 등 생략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만에 사퇴를 표명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17.05.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본격 감찰이 시작되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이 '쌈짓돈'처럼 사용했음에도 사용처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 집행처와 관행 등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나 정보수집 과정에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287억원가량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 액수를 검찰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다.
집행방법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방법, 시기는 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각 중앙관서가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는 우선 법무부 검찰국이 배정받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면 이를 다시 각급 일선청으로 배분한다.
이후 일선청 기관장은 각 수사 환경에 맞게 수사나 정보 수집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대부분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수사 보안 유지나 정보 제공자 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재부 지침이 '용처 불명'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 때문에 '깜깜이 예산', '눈먼 돈', '검찰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방만한 집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기재부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도록 하지만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한 사후 감시·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개가 안 되다 보니 확인서 등이 만들어지지 않고 확인 절차 없이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견제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cmomo@newsis.com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처 깜깜'..작년만 287억
김승모 입력 2017.05.18. 17:31
박범계 "사용처 공개 못한다면 국회 통한 견제 필요"
기재부 지침에도 수사 성격상 확인서 작성 등 생략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만에 사퇴를 표명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17.05.1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본격 감찰이 시작되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이 '쌈짓돈'처럼 사용했음에도 사용처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 집행처와 관행 등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나 정보수집 과정에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287억원가량이 법무부에 배정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 액수를 검찰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다.
집행방법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필요 시기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이나 방법, 시기는 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각 중앙관서가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는 우선 법무부 검찰국이 배정받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면 이를 다시 각급 일선청으로 배분한다.
이후 일선청 기관장은 각 수사 환경에 맞게 수사나 정보 수집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이 대부분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는 수사 보안 유지나 정보 제공자 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면서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재부 지침이 '용처 불명'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왼쪽)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 때문에 '깜깜이 예산', '눈먼 돈', '검찰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방만한 집행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기재부 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도록 하지만 실제 현실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거론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대한 사후 감시·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개가 안 되다 보니 확인서 등이 만들어지지 않고 확인 절차 없이 방만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견제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기관보고에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건네졌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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