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602210550407

국가기록원 '세월호 7시간 기록' 정보공개 잇단 거부
김필준 입력 2017.06.02. 21:05 

 

[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은 최장 30년 간 공개하지 못하는 대통령 기록물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반발해 정보 공개 청구가 이어졌는데요. 국가기록원은 이를 거부했고, 이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법을 내세워 비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 민감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행정 소송으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기록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의 이의신청 역시 국가기록원은 기각했습니다.

지난 3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로 국가기록원에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일 문서목록은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청와대 기록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세월호 관련 중요 기록을 관련 법을 내세워 사실상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서목록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기록원 등을 상대로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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