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131030001
“세월호 참사 때 경호실, VIP 보고 문서목록 전무” 박근혜 청와대 위법 논란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7.06.13 10:30:00 수정 : 2017.06.13 10:33:27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등을 기록한 정보의 목록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전후 경호실은 아무런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새로 공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거진다.
청와대는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다.
당초 1심은 대통령 경호실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거해 생산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보공개법 제8조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전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 문서의 목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청와대 입장과도 배치된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정보목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만 주장했지 정보목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정보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도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때문이었다. 청와대가 일부러 정보목록의 부존재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승수 전 위원장은 “경호실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정보목록을 아예 만들지 않은 것인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 때 재판부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해당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산하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피고(청와대)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때 경호실, VIP 보고 문서목록 전무” 박근혜 청와대 위법 논란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7.06.13 10:30:00 수정 : 2017.06.13 10:33:27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등을 기록한 정보의 목록이 없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작성한 문서의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 전후 경호실은 아무런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청와대가 이같은 사실을 새로 공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 대한 위법 논란이 불거진다.
청와대는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다.
당초 1심은 대통령 경호실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거해 생산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정보공개법 제8조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전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등 문서의 목록이 아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1심 재판 과정에서의 청와대 입장과도 배치된다. 당시 청와대는 해당 정보목록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만 주장했지 정보목록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정보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도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때문이었다. 청와대가 일부러 정보목록의 부존재를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승수 전 위원장은 “경호실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정보목록을 아예 만들지 않은 것인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인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심 때 재판부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해당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산하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피고(청와대)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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