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0899.html?_fr=mt2
‘백남기 사망 핵심 책임’ 경찰간부 더 있었다
등록 :2017-06-29 22:17 수정 :2017-06-29 22:55
“공아무개 경위가 현장서 낱낱 지시” 감찰조사에서 살수차 운전자 등 진술
백씨 변호인 “검찰에 추가고소 검토”
사고 당시 살수차 내부 CCTV에 백씨 쓰러뜨리는 장면도 확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핵심 책임이 있는 경찰이 추가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이 경찰관의 감찰 자료를 경찰에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이 경찰관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년 11월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직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와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살수차 운전자였던 한아무개 경장은 2015년 11월17일 서울청 청문감사관실 조사 때 “공아무개 4기동단 기동장비장(경위)의 지휘를 무전기로 받아 살수를 했다. 일일이 지시를 받았다. (공 경위가) 시위대가 많고 밧줄을 당기는 시위대 방향으로 살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공 경위는 지방에서 동원된 살수차와 방송차 등을 운용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제까지 공 경위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고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은 법원에 공 경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못했다.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자 사건 당일 공 경위를 지휘했던 신윤균 총경(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감사관실과의 전화통화에서 “(공 경위가) 살수 때 쓸데없이 계속 살수하지 말고 (중략) 벽돌을 던지거나 밧줄을 당기는 시위대를 향해 사용하라고 (살수차에) 지시한 적 있다고 한다. (공 경위는 업무지시 때) 거의 차벽 위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공 경위의 존재는 이번 청문감사 보고서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고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의 이름을 알 수 없어 공 경위의 청문감사관실 진술조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법원에 제출도 안 한 것 같다. 청문감사를 받은 경찰 진술조서 일체를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살수 업무는 살수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보며 직접 운전하는 것과 바깥의 상황을 살펴 살수 방향 등을 무전으로 지시하는 두 업무가 결합해 이뤄진다. 따라서 공 경위는 백 농민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장 지휘자라고 볼 수 있다. 변호인단은 공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살수차 내부에서 백 농민이 쓰러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사고 다음날 작성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농민 부상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살수차 내부) 시시티브이(CCTV)로 살수차가 관련자(백남기 농민)를 향해 살수해 쓰러뜨리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적었다. 그동안 경찰은 ‘비 오는 밤이었고 시시티브이 화면으로는 외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부인해왔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백남기 사망 핵심 책임’ 경찰간부 더 있었다
등록 :2017-06-29 22:17 수정 :2017-06-29 22:55
“공아무개 경위가 현장서 낱낱 지시” 감찰조사에서 살수차 운전자 등 진술
백씨 변호인 “검찰에 추가고소 검토”
사고 당시 살수차 내부 CCTV에 백씨 쓰러뜨리는 장면도 확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핵심 책임이 있는 경찰이 추가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이 경찰관의 감찰 자료를 경찰에 요청하는 한편, 검찰에 이 경찰관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이 2015년 11월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직후 작성한 ‘청문감사 보고서’와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살수차 운전자였던 한아무개 경장은 2015년 11월17일 서울청 청문감사관실 조사 때 “공아무개 4기동단 기동장비장(경위)의 지휘를 무전기로 받아 살수를 했다. 일일이 지시를 받았다. (공 경위가) 시위대가 많고 밧줄을 당기는 시위대 방향으로 살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공 경위는 지방에서 동원된 살수차와 방송차 등을 운용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제까지 공 경위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 ‘고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은 법원에 공 경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못했다.
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이자 사건 당일 공 경위를 지휘했던 신윤균 총경(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감사관실과의 전화통화에서 “(공 경위가) 살수 때 쓸데없이 계속 살수하지 말고 (중략) 벽돌을 던지거나 밧줄을 당기는 시위대를 향해 사용하라고 (살수차에) 지시한 적 있다고 한다. (공 경위는 업무지시 때) 거의 차벽 위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공 경위의 존재는 이번 청문감사 보고서를 통해 처음 드러났다. 고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의 이름을 알 수 없어 공 경위의 청문감사관실 진술조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법원에 제출도 안 한 것 같다. 청문감사를 받은 경찰 진술조서 일체를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살수 업무는 살수 차량 안에서 모니터를 보며 직접 운전하는 것과 바깥의 상황을 살펴 살수 방향 등을 무전으로 지시하는 두 업무가 결합해 이뤄진다. 따라서 공 경위는 백 농민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장 지휘자라고 볼 수 있다. 변호인단은 공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살수차 내부에서 백 농민이 쓰러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사고 다음날 작성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농민 부상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살수차 내부) 시시티브이(CCTV)로 살수차가 관련자(백남기 농민)를 향해 살수해 쓰러뜨리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적었다. 그동안 경찰은 ‘비 오는 밤이었고 시시티브이 화면으로는 외부가 잘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부인해왔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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