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703111807697
"200억대 빌딩 못 판다"..최순실 모녀 '반발'
오현태 입력 2017.07.03. 11:18
국회에서 최순실 씨 은닉재산을 몰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 씨 모녀가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최 씨 측은 서울 신사동 빌딩을 팔지 못하게 해놓은 법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독일로 출국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최 씨 측, 추징보전 이의신청 준비
최 씨 측은 신사동 빌딩에 대한 법원의 추징보전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하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추징보전이란 유죄 판결이 난 이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때,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77여억 원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 씨 소유의 빌딩 거래를 동결했다.
최 씨는 뇌물수수 혐의 판결이 나오지 전까지 빌딩을 팔 수 없는 상황이다. 증여를 할 수도 없고, 빌딩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없다.
최 씨 측 관계자는 "삼성이 건넨 돈은 최 씨가 받은 것이 아니라 컨설팅 계약을 통해 비덱스포츠가 받은 것"이라며 "추징보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추징보전을 하더라도 말은 삼성 소유기 때문에 삼성이 말 구입비로 준 40여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징보전을 취소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액수를 30여억 원 수준으로 줄여야한다는 주장이다.
신사동 빌딩은 최 씨가 1988년 사들었으며, 현재 딸 정유라 씨가 살고 있다. 시세는 200억 원에 달한다. 77여억 원 때문에 200억 원짜리 재산이 묶인 것이다.
최 씨 측이 추징보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을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 씨는 변호사 4명을 선임해 재판을 받고 있고, 딸의 수사도 같은 변호사들이 돕고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추징보전 전에는 최 씨 측이 빌딩을 싸게 내놨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법원이 추징보전을 취소하거나 액수를 줄여주면 빌딩 매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은 추징보전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법원에 맡기면, 추징보전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추징보전액이 줄어들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도 제기
최 씨 모녀는 지난해 9월 1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임대했다. 당시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한 달 쯤 전이었다. 최 씨 모녀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내고 월세는 7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정 씨 명의로 1년 계약을 했다.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권 설정도 해두었다.
같은달 중순 쯤 언론에 최 씨의 이름이 등장하자, 최 씨는 같은달 말에 독일로 출국했다. 아파트에서 채 한 달을 살지 못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최 씨의 마지막 국내 거주지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 10월 말 귀국해 체포되고 구속까지 된 최 씨는 11월 말쯤 아파트에서 짐을 빼고 전세권 설정을 해지했다.
최 씨 측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황이었는데,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계약이 해지돼 보증금을 다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말 최 씨가 구속 기소되고 올해 초 정 씨는 해외에서 체포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잠시 묻혔다.
최 씨 측은 지난달 초부터 집주인을 다시 접촉해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보증금을 얼마나제외하고 돌려줄건지 견적을 보내달라고도 했다.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5천8백여만 원이 적힌 견적서를 보내왔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서 5천8백여만 원을 제외하고 9천2백여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집주인은 최 씨가 집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이 잘 나가지 않아 월세를 400만 원에 싸게 내놨다면서 월세 손해액을 최 씨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최 씨에게 받았던 월세 750만 원과 400만 원의 차액인 350만 원을 매달 손해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집주인인 8개월치 손해액인 2천8백만 원을 요구했다.
집주인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집 바닥이 훼손됐다며 수리비 1200여만 원을 요구했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세입자를 구할 때 들어간 공인중개사 비용 700만 원도 최 씨 측에 청구했다. 이 밖에도 한 달치 미납 월세, 미납 관리비 등을 요구했다.
최 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씨 이름으로 계약한 아파트라 원고는 정 씨다. 최 씨 측은 소송에 앞서 해당 아파트를 가압류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아파트를 파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 씨 측은 집주인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집주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해서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정유라 씨, 아들 친권자지정심판 청구 계획
최 씨의 딸 정 씨는 아들 신 모 군의 친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친권자지정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낼 계획이다.
정 씨는 2014년 신 모 씨를 만나 2015년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아들은 혼외자로 등록됐고,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신 씨는 2016년 정 씨와 헤어지면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면서 정기적으로 아들을 만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공증을 받고 정 씨에게 줬다. 이후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게 정 씨 측 주장이다.
정 씨 측은 검찰이 정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 친권자지정심판을 내서 친권자로 인정받는다는 계획이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 씨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들의 성도 신 씨에서 정 씨로 바꿀 예정이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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