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32156015
이재용 “박근혜 눈빛 레이저 같아…여자한테서 싫은 소리 처음”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7.08.03 21:56:01 수정 : 2017.08.03 22:05:44
ㆍ이틀째 신문 마쳐…“난 강요의 피해자일 뿐” 강조
ㆍ독대 상황 등 다른 참고인·피고인과 진술 엇갈려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의 뇌물 혐의 공판 방청객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 만인 3일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둘째날 신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과 피고인 신문까지 모두 마쳤다. 4일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건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오는 7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한다. 선고는 8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이틀 간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자신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피해자이며, 설령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간부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간 나오지 않았던 진술을 새롭게 내놨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청탁 가능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벌가 후계자로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쉽게 위축됐다고도 말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강요를 느꼈다는 것을 입증해 강요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확정하려는 시도다. 이 부회장은 신문에서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거나 “대통령이 (종편 채널) JTBC가 이적단체라며 삼성이 줄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며 “아버님(이건희 회장)에게 야단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론상 강요와 뇌물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승마지원 등 금품을 빼앗긴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강요를 계기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주었다면 뇌물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즉 자신은 청와대에 바라는 것이 없으므로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두 회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합병은 두 회사가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관련 재판에서 확인된 상태다. 두 회사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 6월 판결에서다. 판결문에는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진술이 다른 참고인이나 피고인들과 엇갈리는 점도 문제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해 2월15일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는지다. 이 부회장은 감사 인사를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단 출연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같은 날 독대한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수첩에 기재된 ‘금융지주회사, 글로벌 금융, 은산분리’ 등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은 “(독대 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이후 불러준 내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면담 장소에는 제가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수석 수첩은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이재용 “박근혜 눈빛 레이저 같아…여자한테서 싫은 소리 처음”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입력 : 2017.08.03 21:56:01 수정 : 2017.08.03 22:05:44
ㆍ이틀째 신문 마쳐…“난 강요의 피해자일 뿐” 강조
ㆍ독대 상황 등 다른 참고인·피고인과 진술 엇갈려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의 뇌물 혐의 공판 방청객들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49)의 피고인 신문이 이틀 만인 3일 마무리됐다. 이 부회장은 둘째날 신문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과 피고인 신문까지 모두 마쳤다. 4일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건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오는 7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한다. 선고는 8월 중순에 있을 예정이다.
이틀 간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자신은 뇌물공여자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피해자이며, 설령 삼성이 뇌물을 줬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간부들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간 나오지 않았던 진술을 새롭게 내놨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가 청탁 가능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재벌가 후계자로 싫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쉽게 위축됐다고도 말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강요를 느꼈다는 것을 입증해 강요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확정하려는 시도다. 이 부회장은 신문에서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거나 “대통령이 (종편 채널) JTBC가 이적단체라며 삼성이 줄대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자분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며 “아버님(이건희 회장)에게 야단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론상 강요와 뇌물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강요에 의해 승마지원 등 금품을 빼앗긴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강요를 계기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주었다면 뇌물죄가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즉 자신은 청와대에 바라는 것이 없으므로 뇌물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두 회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합병은 두 회사가 사업적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고 관련 재판에서 확인된 상태다. 두 회사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 6월 판결에서다. 판결문에는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진술이 다른 참고인이나 피고인들과 엇갈리는 점도 문제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해 2월15일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해 감사 인사를 했는지다. 이 부회장은 감사 인사를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재단 출연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같은 날 독대한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수첩에 기재된 ‘금융지주회사, 글로벌 금융, 은산분리’ 등 내용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은 “(독대 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이후 불러준 내용을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면담 장소에는 제가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전 수석 수첩은 증거로 채택된 상태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KAI, 사조직 ‘팔각회’ 운영 의혹…멤버들은 경영비리 관여 - 경향 (0) | 2017.08.04 |
---|---|
'5·18은 북한군 폭동'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 뉴시스 (0) | 2017.08.04 |
육군 대장 부인 '갑질' 범죄에 해당 ..'강요죄·협박' 등 - 뉴스1 (0) | 2017.08.04 |
[팩트체크] '빈곤층' 감소하고 '빈부격차' 좁혀졌다? - JTBC (0) | 2017.08.03 |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어떻게 진행됐나? - JTBC (0) | 2017.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