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815121505217
[마부작침] 단독공개! 친일파 재산보고서② 조선 왕조 태실지 훼손한 '친일파 묘'..어떻게 이런 일이
권지윤 기자 입력 2017.08.15. 12:15 수정 2017.08.16. 09:35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건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다. '관용하는 자'가 '잘못을 저지른 자'보다 더 죄다." <도산 안창호>
안창호 선생이 친일 청산의 실기(失期)를 예상하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그의 말은 해방 이후 현실이 됐다. 광복 직후인 1948년 10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됐지만, 친일 잔존 세력의 집요한 방해 공작 속에서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이루지 못했고, 특위의 설치 근거였던 반민족행위처벌법마저 1951년 2월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를 돌이켜보면, 친일파들보다 '관용'을 빙자해 청산 작업을 막은 이들이, 역사 앞에서 어쩌면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볼 수 있다. 친일의 잔재는 사회 곳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게 됐다.
이런 '뼈아픈 역사'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있다. 경상남도 사천시에 있는 '단종 태실지'는 친일의 역사가 현재진행형으로 뒤얽혀 있는 땅이다. 단종이 태어날 때 나온 태를 묻은 이 '단종 태실지' 땅의 소유권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 정부가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는 최연국의 후손들이 갖고 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비디오머그>가 '단종 태실지' 땅 소유권을 둘러싼 내막을 추적했다.
● 천하명당 '사천 단종태실지'에 세워진 친일파의 비석
경남 사천 북서쪽에 위치한 은사마을은 예부터 길지(吉地)로 유명했다. '천하명당'이라는 명성이 자자했을 정도였다. 이런 좋은 터에 사는 은사마을 주민들이 한 때 '태봉(胎峯)'이라 불렀던 곳이 있다.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438번지에 있는 3,954㎡ 규모의 땅, '단종태실지(端宗胎室地)'다. 조선 6대왕 단종의 '태'가 묻혀 있던 '봉우리'라는 뜻으로 태봉이라고도 불리었다.
은사마을 가운데, 울창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적당한 높이의 동산이, 바로 단종태실지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500미터 떨어진 곳엔 단종의 조부인 세종대왕의 태가 묻힌 '세종태실지'도 있었다. 조선 왕실은 태를 묻는 장소를 찾기 위해 태실도감(胎室都監)을 설치할 만큼 신경을 썼다. '태'는 신체의 일부이고, 태를 명당에 묻어야 땅의 기운을 받아 '태의 주인'도 장수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흔히 풍수지리학에 말하는 '동기감응(同氣感應/같은 신체, 같은 혈통은 서로 영향을 준다)'에 근거한 것이었다.
전국 명당을 물색해 태를 안치했고, 사천시 곤명면은 두 왕의 태가 모두 묻힐 만큼 '길지'였다. 특히 세종은 손자인 단종이 태어난 1441년, 자신의 태실 앞 산에 단종의 태를 안치하도록 어명을 내렸고,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단종태실지다. 왕실의 사연이 가득한 역사적 공간은, 일제강점기 때 시련을 겪기 시작했다. 사천의 유지였던 최연국이 이 땅을 일제로부터 불하받은 것이다. 태실지는 훼손됐고, 최연국이 숨진 뒤엔 태실지 정상부엔 최연국의 무덤이 들어섰다.
● 대표적 친일파 최연국…'친일파 명단에 이름이 올랐지만, 무덤은 왕처럼'
사천 출신의 최연국은 정부와 민족문제연구소가 공히 친일파로 규정한 인물이다. 집안 대대로 사천 지역 부호로 살았고, 일제강점기 때도 자본가이자 관료로 권력을 유지했다. 경남평의회 의원, 경남은행 대주주, 구암토지주식회사 사장, 그리고 1933년엔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참의가 됐다. 중추원은 명목상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이지만, 실제론 일제 식민지에 협력한 친일파들이 모인 대표적인 기관이었다.
최연국도 일제에 협력한 공을 인정받아 1933년에서야 당시 친일파들의 선망의 대상인 '중추원 참의'가 됐다. 국방헌금을 내고 자신과 아들의 창씨개명 사실까지 광고하는 등 일제에 적극 협력한 대가였다. 광복 직후, 최연국은 부역의 대가를 처벌받기 위해 조사를 받았다. 향유하던 재산, 권력을 내려놓을 처지가 됐지만,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그에 대한 단죄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는 1951년 사망했는데, 후손들은 왕의 태실지 위에 그의 무덤을 만들었다.
● '생전엔 숙부에게, 사후엔 친일파에게 밀린 단종'
광복 60년이 지나서야 최연국은 정부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파 명단에 동시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표적인 친일파로 기록됐다. 하지만 이미 세상을 등진 그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연국의 후손들은 최연국의 무덤을 태실지에 마련하고, 그의 무덤 앞에 2미터 가까운 높이의 비석도 세워놨다. 친일파가 죽어서도 왕의 태실지 위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사연, 도대체 그 사연은 무엇일까?
일제는 1928년부터 전국의 태실지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조선 왕가의 기운을 차단하고 식민지를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였다. 단종태실지의 경우, 태실지가 위치한 산의 형세까지 바꿨다고 한다. 태가 보관된 태항아리를 꺼내 다른 곳으로 이장한 뒤, 태실지는 개인에게 불하했다. 단종태실지의 소유권은 최연국에게 넘어갔다.
<마부작침>은 과거 토지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단종태실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돼 왔는지, 그 과정을 추적했다. 최연국은 1929년부터 태실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전엔 왕가의 태실지를 관리했던 창덕궁 명의의 땅이었다. 최연국은 1935년,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구암토지주식회사 명의로 이 땅의 소유자를 바꿨다. '구암'은 최연국 일가가 모여 살던 사천시 구암리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태실지는 1983년, 또 한번 소유권이 이전된다. 최연국의 증손자인 최모 씨가 소유자가 됐다. 현재 소유자는 이 최모 씨다. 다만, 실제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증손자 최 씨의 어머니, 즉 최연국의 손자 며느리라고 마을주민들은 전했다.
최연국에게 넘어간 뒤 태실지의 흔적은 점차 사라졌다. 태실의 내력이 적힌 비석(태비신)은 두 동강이 난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대신 최연국의 생전 활동을 상세히 적은 비석이 놓였다. 이 비석에 적힌 내용을 본 이송순 친일재산조사위 조사연구관(현 고려대 연구교수)은 "공적비 수준의 비문으로, 입신양명해 어렸을 때부터 출세의 길을 달렸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을 뿐, 그의 친일 행적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동영상). 태실을 둘러싼 돌(지배석)도 이젠 최연국의 무덤을 감싸고 있다. 이 땅이 단종의 태실지였다는 걸 알려주는 흔적은, 귀부(거북 모양, 태비신을 받쳐주던 석물)에서 떼어져 나가 부서진 비석(태비신)에 희미하게 적힌 '대왕(大王)' 두 글자 뿐이다.
경남 사천시는 단종태실지를 문화재로 지정한 뒤 '표지판'도 세워뒀지만, 실질적인 회복도, 관리도 못하고 있다. 최연국 후손의 땅, 즉,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사천시청 공무원은 "환수가 되면, 현장을 복원하려 했지만, 불가 판정 이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토로했다. 생전엔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이 사후엔 친일파에게 밀려나 있는 셈이다.
●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취소…"참의되기 전 받은 땅이라서"
친일재산환수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6년 출범 이후, 해당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뒤늦게 나마 친일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이 땅을 조사를 하고도 환수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태실지가 최연국 소유로 넘어간 건 1929년이었고, 최연국이 '중추원 참의' 관직을 받은 건 1933년이었는데, 일제로부터 땅을 불하받은 시점보다 관직을 얻은 시점이 뒤라는 이유에서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 특별법'를 근거로 친일파에게서 환수가 가능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축적한 재산에 한한다. 조사위는 "참의 관직을 태실지 소유 4년 뒤에야 받았기 때문에 이 땅과 관련해선 친일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조사위 내부적으로도 이런 결정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조사위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친일 행위를 먼저 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관직을 받게 되는 것인데, 재산 환수 대상을 작위나 관직을 받은 이후로 한정하는 건 상식에도, 역사 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주장도 많아 격론을 벌였다"고 말했다.
특별법 2조 2항에 명시된, '친일재산은 러일전쟁(1904)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 대가로 추정한다'는 조항를 근거로, 환수가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조사위 내부에선 1박 2일에 걸쳐 난상 토론을 벌였지만, "법을 두고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위헌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에선 엄격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이렇게 태실지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고, 최연국만 아니라 다른 친일파에게도 이런 기준은 똑같이 적용됐다.
단종태실지가 친일파의 사유지, 무덤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되면서 '태실지'라는 이름도, '태봉'이라는 이름은 희미해져 갔다. '친일파의 무덤'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주민들도 갈수록 드물어졌다. 마을주민 A 씨는 "예전에 태가 묻어있었던 곳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개인 묘로 알고 있다"며 "친일파의 묘라는 걸 몰랐다"고 말했다. 친일파 최연국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지면서 "태실지 환수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쪽도 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에 곳에서 열릴 수도 있다.
● 국가가 포기했지만, 시민이 되찾은 땅…친일파 민영은 땅
전국에 숨어있는 친일 재산 가운데 단종태실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토지는 곳곳에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한 때 친일파 민영은의 소유였던 부동산들이다. 이 땅 역시 친일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땅이다. 하지만, 바로 이 땅이 "친일재산은 언제라도 환수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청주 상당구에 흩어져 있던 1,894.8㎡의 땅을 두고, 친일파 민영은 후손과 정부 사이 소송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이다. 충북도청 앞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1평(3.3㎡) 남짓 땅, 중학교 바로 앞 학생들의 통학로까지 싹싹 긁어서 되돌려 달라며 친일파 민영은의 후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땅은 토지대장으로 보면, 친일파 민영은과 그 후손들 소유로 돼 있었다. 후손들 주장대로라면 청주시가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사위는 이 토지들이 친일 대가로 받은 땅으로 의심하고, 지난 2009년 조사를 벌였지만, "친일재산으로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조사 개시 결정을 취소했다. 민영은이 문제의 땅을 사정 받은 건 1911년부터 1914년 사이, 민영은이 중추원 참의로 재직한 건, 1924년부터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조사위가 땅을 환수하지 못한 채 해산하자, 이듬해인 2011년, 민영은 후손들이 "청주시가 그동안 권한 없이 점유한 땅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1심 법원은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가 소유권도 없이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가 해산하자마자 친일파 민영은 후손이 마치 기다렸다듯 소송을 냈고, 국가가 1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알려졌다. 2심 때부턴 지역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섰다. "친일 부역 대가로 얻은 땅을 그 후손에게 돌려줄 수 없다"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국가가 친일파에게 땅을 넘겨줄 것이냐며 이 문제를 여론화했다.
● 법원 "친일파가 190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취득했다면…조사위 결정 없어도 환수 가능"
1심 선고가 있고, 1년 뒤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다. 2심은 1심의 결론을 뒤집었다. 후손들은 "조사위가 친일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환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토지"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배척하고,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친일재산의 환수 가능성까지 열어준 셈이 됐다.
2심 재판부는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얻은 재산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런 추정을 번복하려면 원고가 반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에서 토론을 벌였던 특별법 2조 2항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러일전쟁(1904년)~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 대가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고, 이 전제를 뒤집기 위한 입증 책임은 후손에게 있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 "조사위 결정이 있어야만 귀속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친일재산 귀속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2심 선고 후, 민영은 후손들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확정됐다. 판결 확정 후, "속히 환수 절차에 나서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민영은 후손들을 상대로 "애당초 이 땅은 국가 소유였다"라며 소유권 확인 소송을 냈다. 후손들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법무부가 승소, 이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12월, 친일 재산은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 "단종태실지도 환수 가능…법무부는 속히 소송 제기해야"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청주 땅의 국가 귀속은 여전히 은닉된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선례가 된 셈이다. 유사한 처지에 놓인 단종태실지 역시 같은 절차를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주 땅 환수를 주도했던 김성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친일재산환수법이 존재하는 한, 단종태실지 역시 환수가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성진 국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작위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전에 일본 제국주의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가 나서 소송을 제기해 단종태실지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땅의 극적인 국가 환수 과정에 법원의 판단이 무엇보다 주효했지만, 지역 사회의 관심도 유효한 동력이 됐다.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돼야 법적용에 있어서도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종태실지'도, '친일파 무덤'도 아닌 '개인 묘'로 기억하는 사회 구성원이 더 많아지기 전에, 법무부가 시급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왜곡된 역사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는 것도 죄다.
※ 친일파 재산 관련 영상, 사료, 그래픽 등이 포함된 더욱 상세한 기사는 (http://mabu.newscloud.sbs.co.kr/20170815/) 에 접속하면 볼 수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분석: 안혜민·홍명한
디자인/개발: 임송이
※ 마부작침(磨斧作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 송곳 같은 팩트를 찾는 저널리즘을 지향합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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