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2528
다시 주목받는 '박근혜→김정일' 편지… 가짜뉴스 형량은?
수원지법, 가짜뉴스 누리꾼에 벌금형… 김 의원 당선무효가능성 높아져
17.09.22 15:32 l 최종 업데이트 17.09.22 15:32 l 김남균(043cbinews)
▲ 지난 2012년 10월 30일 당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비밀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충북인뉴스
▲ 지난 대선당시 SNS를 통해 유포된 가짜편지 ⓒ 충북인뉴스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편지'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정문(자유한국당) 제천시의회 의장의 재판을 계기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이 김 의장에 징역 8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선고형량도 관심거리다. 이미 법원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도 당선무효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17일 <주간경향>은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200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라며 전문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란 내용이 담겨있다.
이 편지가 공개된 뒤 불똥은 엉뚱하게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로 튀었다. 한 네티즌이 <경향신문>이 공개한 편지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위원장에 쓴 것이라고 속여 박사모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다.
박사모 회원들은 편지를 쓴 주인공을 문 전 대표로 오인하고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편지로 알려진 게시물을 삭제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이들은 "외신이나 일베 자료 퍼나를 때 제발 출처를 확인해 달라", "제발 좀 우리도 지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 합시다", "진짜 대통령님만 힘들어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사모가 제대로 굴욕을 당한 것이다.
박사모의 굴욕, 그리고 가짜뉴스
박사모의 굴욕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까워지자 일부 극우단체와 일베를 중심으로 이 편지는 '문재인의 편지'라는 가짜뉴스로 환생해 은밀하게 퍼져 나갔다.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 뿐만 아니라 일베이용자, 심지어는 국민의당 관계자도 이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유포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고창과 목포, 충북제천에서 유포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와 검찰에 관련자를 수사의뢰했다.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도 이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거기간에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 달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편지 문죄인 팩트냐'라는 제목으로 2005년 문 대통령이 유럽코리아재단과 관련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글을 2차례에 걸쳐 일베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징역8월을 구형받은 김정문 의장의 형량도 추측 할 수 있다. 청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특정정당의 당직자나 정치인은 아니었다. 반면 김정문 의장의 경우 현역 정치인이고 공직이라는 직위를 가진 만큼 A씨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A씨에게 선고된 벌금 250만원 보다 형량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박사모는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김정일과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사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진 편지로 굴욕을 겪었다. 이제는 현직 정치인들의 생명줄까지 위협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다시 주목받는 '박근혜→김정일' 편지… 가짜뉴스 형량은?
수원지법, 가짜뉴스 누리꾼에 벌금형… 김 의원 당선무효가능성 높아져
17.09.22 15:32 l 최종 업데이트 17.09.22 15:32 l 김남균(043cbinews)
▲ 지난 2012년 10월 30일 당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지난 2002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비밀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 충북인뉴스
▲ 지난 대선당시 SNS를 통해 유포된 가짜편지 ⓒ 충북인뉴스
200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 편지'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보냈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정문(자유한국당) 제천시의회 의장의 재판을 계기로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이 김 의장에 징역 8월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선고형량도 관심거리다. 이미 법원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도 당선무효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2월 17일 <주간경향>은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200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라며 전문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란 내용이 담겨있다.
이 편지가 공개된 뒤 불똥은 엉뚱하게도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로 튀었다. 한 네티즌이 <경향신문>이 공개한 편지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전 위원장에 쓴 것이라고 속여 박사모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다.
박사모 회원들은 편지를 쓴 주인공을 문 전 대표로 오인하고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박사모는 박 대통령의 편지로 알려진 게시물을 삭제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이들은 "외신이나 일베 자료 퍼나를 때 제발 출처를 확인해 달라", "제발 좀 우리도 지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대응 합시다", "진짜 대통령님만 힘들어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사모가 제대로 굴욕을 당한 것이다.
박사모의 굴욕, 그리고 가짜뉴스
박사모의 굴욕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가까워지자 일부 극우단체와 일베를 중심으로 이 편지는 '문재인의 편지'라는 가짜뉴스로 환생해 은밀하게 퍼져 나갔다.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 뿐만 아니라 일베이용자, 심지어는 국민의당 관계자도 이 가짜뉴스를 SNS를 통해 유포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고창과 목포, 충북제천에서 유포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와 검찰에 관련자를 수사의뢰했다.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도 이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고발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거기간에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 달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극우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편지 문죄인 팩트냐'라는 제목으로 2005년 문 대통령이 유럽코리아재단과 관련해 김 전 국방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글을 2차례에 걸쳐 일베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성이 큰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허위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로부터 징역8월을 구형받은 김정문 의장의 형량도 추측 할 수 있다. 청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특정정당의 당직자나 정치인은 아니었다. 반면 김정문 의장의 경우 현역 정치인이고 공직이라는 직위를 가진 만큼 A씨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설명대로라면 A씨에게 선고된 벌금 250만원 보다 형량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박사모는 생물학적으로 사망한 김정일과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사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진 편지로 굴욕을 겪었다. 이제는 현직 정치인들의 생명줄까지 위협하고 있다.
ⓒ 충북인뉴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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