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5202754294?s=tv_news#none
'묵시적 청탁-재산 국외도피' 판단 논란도..2심 짚어보니
강현석 입력 2018.02.05 20:27 수정 2018.02.05 20:39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5년보다 대폭 줄어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면서 온종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5일) 유죄가 인정된 36억원. 애초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거죠? 그것도 뇌물죄로 보면 큰 금액이라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보다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본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에게 승마 지원금을 보내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 또 이재용 부회장 모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재계와 삼성측은 특검측이 기소하며 내세운 논리가 모두 깨진 것으로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즉. 박 전 대통령의 거절 할 수 없는 분위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술해왔는데. 독대 내용 등을 예로 들면서 말이죠. 결국 그 전략이 통한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뇌물이 오갈 때, '이걸 해달라, 대신 저것을 해주겠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판례로 인정한 예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씀 드린 것 처럼 대법원도 뇌물이 오갈 때 노골적인 청탁이 오가는 경우가 적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묵시적 청탁'을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직에 있는 사람이 재벌 총수와 독대하면서 어떤 노골적인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와 특검측에서는 이미 항소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선 관련 사건들을 무시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묵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보고서까지 조작해가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무리해서 찬성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그부분이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죠. 그런데 오늘 판결문을 보면 국외재산도피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논란이 많이 됐더군요.
[기자]
네, 가장 형량이 중했던,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이 통째로 무죄가 됐습니다.
앞서 1심은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해외로 몰래 보냈으니 재산국외도피죄까지 이어진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단지 뇌물을 주려고 한 것일 뿐이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려면 개인적인 이익이 발생해야 하는데 독일로 보낸 돈이 최순실 씨 일가를 위해서 쓰였지, 이 부회장을 위해 쓰이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따라서 그것이 재산 도피는 아니다…그런데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견들도 나온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정유라씨에게 갈 돈을 마치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비용인것처럼 허위 예금거래 신고서를 냈죠.
결과적으로 뇌물을 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해외로 송금한 것인데요.
이를 뇌물 따로 또 재산 도피 따로 보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는 뇌물을 준 쪽보다 받은 쪽.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쪽에 혐의를 더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좀 관대했다 이런 지적은 동시에 나오는 거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뇌물 액수는 36억 340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대로, 보통 뇌물을 준 쪽이 더 가볍게 처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고요.
하지만, 지금 액수가 몇천만원도 아닌 36억원에 달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관련 판결 중에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의 부인에게 명품가방 등 5900여 만원의 뇌물을 준 박채윤씨가 있는데요. 이 분은 5900만 원의 금품을 줬는데도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우와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아무튼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원합의체에서 맡을 가능성 커지나요?
[기자]
과거 삼성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 법원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로 결론이 났는데요.
당시에 6 대 5로 무죄가 났지만 대법관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건도 동일합니다.
1심과 2심이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로 새로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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