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206201612117?s=tv_news


"이재용, 삼성 경영권 승계 아니다?" 기존 판결과 모순

박민주 입력 2018.02.06 20:16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제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을 조목조목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보도의 출발점은 어제(5일) 판결의 논리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제 법원은 삼성의 청탁 대상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항소심까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박민주 기자가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 리포트 ▶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계열사 합병, 외국자본을 상대로 한 경영권 방어 등의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지만, 단지 결과를 봤더니 그런 효과가 있었을 뿐 처음부터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실행된 행위가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내놨습니다.


[김남근/민변 변호사] "벌써 20년 전쯤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사회가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인데 2심은 이런 경영권 승계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여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문 전 장관 재판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하게 합병 찬성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도움으로 겨우 성사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정반대로 삼성물산 합병 등 명확한 승계작업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문형표 전 장관을 앞세워 이를 도왔다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로 문형표 전 장관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법을 어겼고 그 결과 구속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 전 장관 덕분에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라는 과실을 움켜쥔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박민주기자 (minju@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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