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995578
갈수록 문제점 드러낸 '4대강 감사'…이번에는 뭐가 달랐나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18-07-04 15:53
文정권 감사는 '사업 전과정'에 대한 감사1차 '문제없다'→2차 '수질관리 문제'→3차 '담합사건 공정위 방치'+'MB 대운하 사업 염두에 둔 공사'감사원, 정권 맞춤형 감사논란 의식한듯 "더 이상 논란 없도록 하기 위해…" 부연설명
(사진=자료사진)
4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감사는 4대강 사업의 결정 과정과 사업추진 절차, 사업비 관리 및 집행 등 사업 추진의 전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였다는 점에서 이전 감사와 달랐다.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하면서 이번 감사와 이전 정부에서 3번이나 진행됐던 4대강 관련 감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감사는 기존에 점검하지 않은 부분을 위주로 4대강 사업의 결정과정,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 사업비 관리·집행 등까지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점검하되, 감사 필요성이 인정된 공익감사청구 사항도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의 주요 사업목적인 치수(治水)·이수(利水)와 수질개선 등의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현 시점에서 사업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은 얼마인지 등 성과분석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은 세 차례 감사를 진행했다. 첫번째 감사는 2010년 1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됐는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함으로써 낭비된 예산이나 비효율, 사업 공정 관리 등에 대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첫 번째 감사와 관련해 "다수 부처 참여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아직 공사가 본격화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의 세부계획을 중점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첫 번째 감사의 결론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면제가 이뤄진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무도 이행됐고, 환경영향평가도 과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82건 모두 이행했다고 감사원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두 번째 감사는 4대강 사업 관련 공사가 완공되기 7개월 전인 12년 5월에 실시됐다. 주요 시설물의 품질과 수질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에 중점을 둔 감사였다.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수질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한 탓에 바닥보호공이 유실·침하되거나 일반 하천의 BOD(생화확적 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수질관리를 해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의 경우 수문개폐 때 발생하는 충격을 반영하지 않아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완공된 직후인 2013년 1월 3차 감사가 진행됐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을 지연 처리했다는 의혹을 감사하는 게 주요 골자였다.
이때 감사원은 '들러리 입찰' 5건과 가격담합 입찰 13건을 확인했고,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때 담합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사업이었던 점도 드러났다. 준설·보 설치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됐고, 이에 따른 최소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됐다는 감사결과도 발표됐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가 회를 거듭할수록 4대강 사업의 비리와 문제점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사원 감사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세 번째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3년 8월 퇴임했다.
논란을 의식한듯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 더 이상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주요 사업계획을 결정했는지,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절차는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사업비 진행과 각종 구조물의 안정성·유지관리 등은 적정한지' 등을 소상히 밝히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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