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6377
'노조 홍보' 직원 소환한 대한항공, "조현아 남편 성형외과 홍보는?"
[단독] 사내 이메일 활용한 직원연대지부 조합원, "취업규칙 위반" 통보 받아
18.07.20 18:12 l 최종 업데이트 18.07.21 11:04 l 소중한(extremes88)
▲ 대한항공직원연대, '갑질 근절' 게릴라 홍보 대한항공직원연대 회원들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갑질근절 문화캠페인 게릴라 홍보를 하고 있다. 브이포벤데타 가면을 쓴 직원들이 갑질근절 스티커, 배지, 네임태그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 권우성
대한항공이 사내 이메일로 노조 홍보 활동을 한 직원들을 회사로 소환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환된 직원들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아래 직원연대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은 19일 회사의 소환 통보를 받고, 20일 객실승원부 담당 A상무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소환된 조합원 B씨는 "이 자리에서 A상무가 '크루넷(대한항공 사내 이메일)을 통해 노조 홍보 메일을 보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조합원 2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회사 측에서 미리 작성한 질문이 인쇄돼 있었다. 질문은 ▲ 귀하는 최근 크루넷을 이용해 다수의 승무원에게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 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업무 외 목적으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취업규칙 위반 사항임을 알고 있었습니까 등 총 세 가지였다.
조합원 2명은 "기존 다른 노조가 사용한 사례를 보고, 노조에서 회의 후 결정해 크루넷을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지난 18일 직원연대지부 소속 조합원 4명은 크루넷을 통해 노조 홍보물을 배포했다. "직원연대지부에서 여러분을 초대한다"는 제목의 홍보물에는 노조의 약속 사항과 함께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 날인 19일 크루넷 공지사항에는 "최근 회사 업무용 웹사이트 및 사내 우편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취업규칙 2.8.1 금지사항 중 25)호 사내 우편 또는 전자통신망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사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비슷한 시각, 대한항공 객실지원팀은 전화를 통해 "크루넷 관련해 면담이 필요하니 회사에 나오라"고 조합원 4명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휴가 중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2명은 20일 회사에 나와 A상무와 면담을 진행했다.
대한항공 "노조 활동 제한할 생각 없어"
▲ 지난 5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대한항공직원연대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소환된 조합원 B씨는 "정당한 노조의 홍보물인데 이것으로 면담까지 하는 걸 보면 겁을 주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조합원 C씨도 "징계를 암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A상무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징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실 확인을 했을 뿐이다"라며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자리였다, 소환이란 말도 맞지 않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부분 안에서의 노조 활동은 전혀 제한할 생각이 없다"라며 "(이번 건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는 내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과거 크루넷을 통해 타 노조, 승우회(대한항공 남승무원 모임)도 메일을 배포한 바 있고, 심지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 운영하던 성형외과 홍보 메일이 뿌려진 적도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직원연대지부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2011년 크루넷(대한항공 사내 이메일)을 통해 배포된 성형외과 홍보 이메일. 해당 성형외과는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이 원장으로 있던 곳이다.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실제로 조합원들이 제공한 이메일을 보면 대한항공노동조합(일반노조), 승우회 등이 다양한 목적으로 크루넷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 객실서비스팀 D과장이 보낸 메일에는 "지인이 원장님으로 계신 좋은 성형외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을 위해 특별한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성형외과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이 원장으로 있던 성형외과였다.
A상무는 "(타 노조, 승우회 등의 메일의 경우) 미리 협의를 해온 내용이고, 회사가 직원의 복리 및 수혜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용인한 것이다"라며 "직원연대지부의 경우 협의 없이 크루넷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남편의 성형외과 홍보 메일과 관련해선 "그것에 대해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직원연대지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물세례 갑질 후 벌어진 이른바 '대한항공 사태' 후 새롭게 설립된 노조다(관련기사 : 물세례 갑질 후 세 달, 대한항공에 새 노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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