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6369
"장제원도 현행범 잡혀갈 판"...법사위, 기무사 문건 후폭풍
[현장-법사위] 박주민-표창원, 계엄 검토 주체로 육군 '알자회' 지목하기도
18.07.20 18:30 l 최종 업데이트 18.07.20 18:30 l 김성욱(etshiro)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황당한 얘기다. 국회의원을 현행범 사법 처리를 해서 계엄령 해지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돼 있다. 이게 말이 되나."
표창원 민주당 의원 : "기무사 문건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도 거리를 걷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판이었다. 문건 작성 당시 통치권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을 가능성은 0%라고 본다. 대신 떠오르는 존재로 군대 내 '알자회' 조직이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 "정말 놀랐다. 오늘 새로 발표된 문건을 보면 계엄령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계엄 선포문, 담화문, 포고문 등이 모두 다 완성 상태였다. 언제든 선포만 되면 실시할 준비가 돼 있던 것이다."
청와대가 2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세부계획 문건을 추가로 발표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요동쳤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참석한 터였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뒷줄 왼쪽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 남소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무사가 언론 통제, 사전 검열, 국회 통제 등 법에 전혀 맞지 않는 계엄을 고려한 것"이라며 "황당하다. 철저히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청와대가 이날 오후 일부 공개한 기무사의 2017년 3월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를 투입하고 국정원과 국회, 언론 등을 통제하는 계엄 세부계획까지 논의했던 것으로 새로이 드러났다(관련 기사 : 계엄령 세부 실행문건 추가 발견...계엄포고문도 이미 작성돼 있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도 "특히 국회가 계엄령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헌법 규정인데, 이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있어 더더욱 충격적이다"라면서 "집회 시위 금지나 포고령을 선포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집중 검거해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자는 내용까지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완전한 헌법 침해이자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버젓이 드러났다"라며 "이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당연히 분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기무사의 모의에 대해 육군 출신 사조직 '알자회'가 개입됐을 의혹도 제기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문건 작성 당시 통치권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보단 군내 '알자회'라는 조직이 내밀하게 기획한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알자회에 대한 의혹 이면엔 수십, 수백억에 이르는 군사 계약과 방산비리,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안보를 흐트러뜨리고 국가 권력을 허수아비로 내세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알자회' 핵심 멤버였다"라며 "문건을 보면 국정원 통제 등 계엄사령관을 육군 출신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혹도 조사돼야 한다"고 지원 사격했다.
▲ 국회 법사위 출석한 이석구 기무사령관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아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 남소연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해당 문건은 기무사의 직무 관련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야당에서도 기무사 문건 내용이 "대한민국 수준을 생각했을 때 시대적으로 말도 안 된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라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방부 입장을 빗대 "국방부 논리 대로라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군사기밀취급자도 아닌데 언론에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법을 위반해 처벌받아야 한다"(김도읍 한국당 의원)고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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