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726202702360?s=tv_news#none


[단독] "'강제징용 재판' 검토도 시키지 않았다"..'이례적 진행' 증언

류란 기자 입력 2018.07.26 20:27 수정 2018.07.26 21:57 


<앵커>


그런데 당시에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SBS 취재진에게 했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다른 재판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캐비닛에 넣어만 두고 연구관들에게 검토조차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류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장판사 A 씨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2015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SBS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 이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느 사건과는 달리 한참 동안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놓고 사건을 배당하지 않아 상관에게 왜 그런지 이유까지 물었다는 겁니다.


[A 부장판사 : 그 사건만 유독 민사총괄 부장판사가 캐비닛에 가지고 (있으면서) 토론에 부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걸 검토 안 하느냐 했더니 '법리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관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조장인 부장판사가 스스로에게 사건을 배당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부장판사를 몇 차례 불러 강제징용 판결이 지연된 경위를 물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2명이 비슷한 주장을 한 만큼 당시 대법원의 상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 관련 내부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기밀에 해당한다며 제출할 수 없다고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오늘(26일) SNS에 글을 올린 이 모 부장판사를 곧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선탁)       


류란 기자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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