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2202509631?s=tvnews
'법원 영장' 또 기각..제 식구 감싸기 "판사님은 철벽방어"
임명찬 입력 2018.08.02 20:25 수정 2018.08.02 21:03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오늘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의혹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판사들, 그리고 법원 내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외교부 청사를 압수수색하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자료, 그리고 법관 해외 파견과 관련된 인사자료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이들의 소송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해외 파견법관을 늘리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함께 청구한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영장을 기각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요청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는 압수수색을 허가하면서 정작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이자, 관련 문건을 직접 작성한 이들의 압수수색은 철저히 막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록에 대해 검찰이 4차례 이상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사실상 모두 기각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허가한 대상은 이미 퇴직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합니다.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심의관들의 PC나 저장장치에 대해서 봐야지만 관여 여부를 확정할 수 있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이에 대해 법원은 "압수수색의 구성요건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을 뿐, 결코 법원이라서 예외적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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