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0202515346?s=tvnews
양승태 사법부, 해외 근무가 뭐라고..'재판 거래'까지?
임명찬 입력 2018.07.30 20:25 수정 2018.07.30 21:09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처럼 양승태 사법부는 특정 재판을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대가로 활용한 데 이어서 본인들의 이권 챙기기에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재판을 매개로 해외 법관 파견을 늘렸는데요.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외에서 근무하는 판사들을 사법협력관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사법공조와 해외 판결동향을 파악한다는 등의 취지로 2006년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0년 폐지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협력관의 부활에 사활을 겁니다.
주미 대사관과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며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문건, 그리고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을 기대하며 강제 징용 판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자는 문건 등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집요한 작업 끝에 결국 네덜란드 대사관을 시작으로 유엔과 스위스 제네바에도 법관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사법협력관의 근무기간은 2년.
판사들에게 이 정도 해외 근무경험을 주기 위해 중대한 재판들을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더 큰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직 판사들은 증언합니다.
[전직 부장판사] "고등부장 승진은 워낙 희소해서 판사들에게 먼 장래의 일인데, (해외)파견은 젊은 판사들에게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행정처가 판사들을) 통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도구가 되죠."
실제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해외 파견된 사법협력관 중 단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법원 행정처 출신, 즉 양승태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얄팍한 이권을 미끼로 판사들을 줄세우기 위해 가장 공적이어야 할 책무를 내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임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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