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01214929580?s=tvnews


법원행정처, '로비 의혹' 등 민감한 문건 공개 거부

이지윤 입력 2018.08.01 21:49 수정 2018.08.01 22:07 


[앵커]


추가로 공개된 문건 가운데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들 성향 분석이나 당시 사법부의 로비창구로 동원된 판사 출신 변호사들 동향같은 민감한 정보들이 쏙 빠졌습니다.


현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행정처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문건들은 모두 3건입니다.


우선 2016년 총선 직후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


국회의원들의 평판과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KBS가 파악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7명.


대부분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출신입니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들과, 전직 대법관도 있습니다.


법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을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법원행정처는 또 사찰 대상이었던 차성안 판사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들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지원/변호사/이탄희 판사 부인 : "반대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것만 해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고. 자괴감이나 환멸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했고요."]


무더기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재판 기록을 넘기기를 거부하는 등 법원이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우리 사법제도는 여전히 하나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위에 군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두 차례 기각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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