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731214944215?s=tvnews


'찢어진 신문고' 국회 입법청원..외면받는 이유는?

조태흠 입력 2018.07.31 21:49 수정 2018.07.31 22:08 


[앵커]


국회에도 청와대 국민 청원과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 해결이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국회의 신문고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조태흠 기자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의류를 팔던 매장까지 접어야 했습니다.


거래처부터 수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 아우성인데, 억울함을 호소할 길 없던 이 기업인, 국회 입법 청원에 기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간단한 답을 받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강창범/국회 입법청원 제출자 :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했고, 논의를 세 차례 정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통보도 없었고..."]


결과라도 받아본 건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계류중인 청원 131건 중 40여 건은 제출 2년이 넘었습니다.


절차도 복잡합니다.


국회 입법청원의 첫 절차는 이렇게 양식을 인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직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차는 청원을 소개해줄 의원을 찾는 겁니다.


청원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의 지역구 의원이나 관련 문제에 평소 관심을 가진 의원을 찾아가 부탁하고, 이 서류를 민원실에 내야 끝입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청와대 청원에 비해 불편하고 복잡합니다.


이 입법 청원인도 이 과정을 거쳐 1년 전 청원을 냈지만, 결과는 아직입니다.


[백광현/입법청원인 : "통과나 이렇다 할 진행상황이 잘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박주민/국회의원 : "청원을 하셨을 때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논의를 해야하는데,국회가 그런 시스템이 안 돼있죠. 그러다보니까 논의가 안 됐고..."]


국회 입법청원은 4년 동안 2백여 건, 온라인 청원 접수와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은 자동 심사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또한 통과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조태흠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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