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820214226092?s=tvnews#none
[단독] '강제징용 재판 지연' 문건 작성 판사의 수상한 인사
홍성희 입력 2018.08.20 21:42 수정 2018.08.20 22:20
[앵커]
양승태 대법원이 법관들을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서 외교부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문건이 최근 확인됐는데요.
당시 이 문건을 만든 판사가 강제징용 재판의 주심을 맡은 대법관 아래서 전속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9월 초 전범기업 미쯔비시가 대법원에 강제징용 사건을 재상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미쯔비시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이미 판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으면 상고가 자동기각되는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쯔비시의 재상고 직후 법원행정처가 문건 하나를 작성합니다.
외교부가 대법원 재판부에 재판지연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넉달 동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 재판 결론을 늦추라고 조언합니다.
석달 뒤인 12월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이른바 삼청동 회동이 있고난 뒤 결국 이 전략은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 문건 작성자는 현재 김앤장 소속의 박 모 전 판사, 그런데 박 전 판사가 이 문건 작성 뒤인 2016년 강제징용 사건 주심인 박상옥 대법관실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관의 전속 연구관은 해당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박 전 판사를 해당 재판부로 인사를 낸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전속 재판연구관의 배치는 서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다른 고려 요소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홍성희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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