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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판사 인사 불이익"…MB정부도 사법부 개입 의혹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18-08-21 18:42 


"보수 언론단체 통해 맞대응"…"좌파판사 한직 배치해야"

검찰, MB 재판서 영포빌딩 문서 내용 공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사법부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법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대통령기록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영포빌딩 지하실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국정원 및 민정수석비서관실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확보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법원내 좌편향 실태 고려 방안' 문건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사건과 같이 좌편향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짚은 대목이 드러난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상당이 시국 사건을 맡아서 좌파를 옹호하고 있다"며 "좌편향 실태를 개선하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등 다각도로 압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시됐다.


당시 국정원은 "보수 언론단체를 통해 맞대응을 유도하고 좌파 판사를 한직에 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들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문건도 제시됐다.


'좌파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에는 "신임 대법관 선출과 관련해 후보를 조기에 선정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법연구회 활동과 좌편향 판사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실습을 거쳤던 로스쿨생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서 법원과 검찰 진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보고 받은 자료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2013년 2월 퇴임하면서 영포빌딩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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