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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미끼로 정권 겨냥한 검찰의 해명 아닌 해명 : ‘정치수사 맞다’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9-11-28 20:25:04 수정 2019-11-28 2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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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해당 수사 착수 배경과 관련해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았다. 해명의 요지는 ‘울산지검에서 7개월 동안 수사해왔는데 성과가 없었고, 지금 시점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려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검찰의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오후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검찰에서 최근 김 전 시장 수사 관련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이첩한 것과 관련, 고발 접수 후 1년이 넘은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의도 등을 거론하는 주장이 있어 부득이 그 과정에 대해 알려드린다”며 사건 수사 경위를 설명했다. 검찰 수사 배경이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울산지검은 지난 3~4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최종 무혐의로 종결된 후 본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됐고, 5월부터 10월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이 자료들을 분석하고 일부 진술을 확인한 결과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발단은 김 전 시장 측근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에 접수된 첩보였다. 2017년 12월 청와대는 김 전 시장(당시 현직 시장) 동생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접수받은 첩보를 경찰청에 이관했고, 경찰청은 사건 관할인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냈다. 울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지사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작년 3월 검찰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울산지검이 수사 착수한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연 이첩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외압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침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를 기소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표적수사·부실기소 논란에 시달리면서, 동시에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서도 난항을 겪는 와중이었다. 문제의 첩보 사건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이었다.


조국(오른쪽)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왼쪽) 전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 모습. 자료사진.

조국(오른쪽)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왼쪽) 전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모두 종합하면, 청와대를 둘러싼 하명수사 및 외압 의혹은 물론, 검찰을 둘러싼 표적수사 의혹 모두 합리적 의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검찰이 28일 자유한국당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데 대해 내놓은 해명은 이 사건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해석된다.


검찰의 해명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선 검찰은 울산지검이 3월부터 10월 말까지 무려 7개월 동안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고 설명했으나, 그간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건 등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수사의 신속성과 비교했을 때 다소 이해가 어렵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대부분 이에 불응했다”고 장기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도 석연치 않다. 압수수색, 강제구인 등 각종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이 ‘관련자 소환 불응’을 이유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의아한 대목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5월경부터 10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고, 10월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5월부터 10월까지 무려 다섯 달에 걸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겨우 회신받았다는 것인데, 이 역시 통상 수사에서 검찰이 보여준 적극적인 수사 행태에 비춰보면 매우 수동적이다. 그렇다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대용량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5개월에 걸쳐 회신받은 자료와 일부 진술을 확인한 결과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검찰 해명을 요약하면 ‘대충 처리해도 되는 사건으로 치부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심각한 사건이더라’는 것이다. 사건에 대한 입장 변화와 그 시점이 매우 절묘하다.


한편 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는 절차대로 울산경찰청에 이첩한 것이며, 이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명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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