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2194918588?s=tv_news


회의장 들어가려 했어도 '기소'..檢 수사 기준 뭔가

김아영 입력 2020.01.02 19:49 


[뉴스데스크] ◀ 앵커 ▶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응을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사의 본질이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진행 방해인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들을 막아낸 민주당 의원을 다수 기소하는 게 맞는 거냐, 결국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아영 기잡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재판에 넘긴 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26일 패스트트랙 회의장에 들어가려다 한국당 당직자들과 충돌을 빚은 경웁니다.


"국회 폭력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한국당인데 왜 민주당 의원들까지 기소했는지", "여야 숫자맞추기가 아닌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를 방해했어도 국회 경호권으로 해소했어야지 본인들이 자력구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당시 한국당 의원들 중 여상규, 엄용수, 이양수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를 두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가 아니냐 특정 의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검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몸싸움을 한 영상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부터 수사를 했는데 왜 이제야 결과를 발표했는지, 공수처법 처리 여부를 보고 결과를 묵혀뒀다가 이제야 발표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충돌 영상의 분량이 방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신속하게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소대상을 선별하고 국회일정에 맞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정치검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김아영 기자 (ay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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