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3205406568?s=tv_news


[단독] 소집 대기만 하다..올해도 1만 명 '공익 면제'

김학휘 기자 입력 2020.01.03 20:54 수정 2020.01.03 21:12 


<앵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흔히들 '공익'이라고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4급 보충역 판정받은 사람이 워낙 밀려 있어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면제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4급 보충역 판정받고 사회복무요원, 이른바 '공익' 소집 기다리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14년 2만 명 이하였는데 2018년에는 4만 명 이상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현역 입영 대기자가 쌓이자 2015년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줄이고 보충역 판정 늘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해 필요한 사회복무요원은 3만 5천 명 수준.


결국 해마다 5천 명 넘게 대기자가 쌓이는 것인데, 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3년 이상 대기하면 병역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2016년 11명이던 면제자가 지난해에는 1만 1천400여 명으로 치솟았고 병무청 취재 결과 올해도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에 9천 명, 오는 7월에 1천여 명 이상에 면제 처분을 통보할 거라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들도 학업과 취업 등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몇 년씩 소집 기다리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꼼꼼하지 못한 병력 수급 계획 때문에 현역병들의 상실감, 또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는 건데 병무청은 불가피하다는 사정만 강조합니다.


[정성득/병무청 부대변인 : 수요 공급의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대기 사유 면제 제도를…]


국방부는 신체검사 기준을 다시 2015년 이전처럼 바꿔 현역 판정자는 늘리고 보충역 판정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정성훈, CG : 강유라)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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