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923501.html?_fr=mt2
“조선인 말살하겠다” 재일동포에 배달된 섬뜩한 연하장
등록 :2020-01-07 17:27 수정 :2020-01-07 17:34
가와사키시 다문화 교류시설에 배달돼
죽이겠다 말 앞에 “근하 신년”도 적혀
2017년 7월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같이 행복하게’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헤이트 스피치 반대 시위를 했을 때의 모습. <한겨레> 자료 사진
재일동포가 다수 이용하는 일본 가와사키의 한 다문화 교류시설에 “재일 조선인을 말살하겠다”고 쓴 엽서가 최근 배달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 있는 후레아이칸에 최근 “재일조선·한국인을 이 세상에 말살하겠다.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잔혹하게 죽이겠다”고 쓴 엽서가 배달됐다고 7일 전했다. 엽서는 연하장용이었는데, 죽이겠다는 섬뜩한 말 앞에 ‘근하신년’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후레아이칸 직원이 신년 연휴가 끝난 4일 이 엽서를 발견했으며 6일 경찰에 신고했다.
지역 언론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후레아이칸은 1988년 재일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가와사키시 사쿠라모토 지역에서 민족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한 다문화 교류시설로, 이용자와 직원은 재일동포가 많다. 후쿠다 노리히코 가와사키시 시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재일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가와사키시에서는 재일동포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빈발했던 곳이다.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가 기승을 부리자 그동안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시 의회가 시내 공공장소에서 일본 이외 국가·지역 출신자와 그 자손에게 차별적 언동을 반복하는 경우 최고 벌금 50만엔(약 546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첫 조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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