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15093529195
'박근혜 풍자화' 부순 예비역 제독..그림값에 위자료까지 줘야
전명훈 입력 2020.01.15. 09:35
작품 파손 입장 밝히는 이구영 화가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자신의 작품 '더러운 잠' 파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이구영 화가[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1.2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작가에게 그림값에다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화가 이구영 씨가 예비역 제독 심모(66)씨와 목모(6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심씨는 2017년 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있던 화가 이씨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훼손했다. 근처에 있던 목씨는 바닥에 놓인 이 작품의 그림과 액자 부분을 분리한 뒤, 그림을 구기고 액자 틀을 부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그림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나체 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형태였다.
작품을 훼손당한 화가 이씨는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천만원 등 총 1천4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심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작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심씨 등이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하면서 "화가 이씨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며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 행위이고, 예술작품이 표상하는 예술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기자 등 다중이 보는 앞에서 피고들이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한 행위는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id@yna.co.kr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경원 아들 '포스터' 의혹, 외국 전문가들은 살벌했다 - 오마이뉴스 (0) | 2020.01.15 |
---|---|
[훅!뉴스] 윤석열 사단의 '대학살'이라는데 왜 검란은 없나? - 노컷 (0) | 2020.01.15 |
임은정 "소윤 윤대진, 현정부 檢최고 실세..인사 좌우했다" - 뉴스1 (0) | 2020.01.15 |
개편한 MBC 스트레이트, 나경원 첫 방송 잡은 이유 - 미디어오늘 (0) | 2020.01.14 |
조선일보 ‘탈원전’ 기사, 왜곡보도인 이유는? - 미디어오늘 (0) | 2020.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