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22165136344
최강욱 "檢 조국 수사 너무도 허접..허위 조작 언론에 전파"(종합)
안채원 입력 2020.01.22. 16:51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조선일보 보도 비판
"전형적 조작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여론 무마 의도"
"없는 허위 혐의 만들어내는 건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
靑 "조국 아들, 기록 정리 등 인턴 활동..증명서에 포함"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2018.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검찰이 자신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 의견을 갖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섭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등의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최 비서관 대신 직접 브리핑을 하게됐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활동을 했다. 이 중 인턴활동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 돼 있었다.
인턴활동 확인서에 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은 한 인턴활동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게 최 비서관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체적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 발급이라 규정짓고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과 출근부 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 인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직위에 있는 자신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검찰이 언론에 허위사실을 전파했다고 주장한 것 관련해 "검찰에서 사실상의 협박이 있었고 그 협박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자 언론에 실명이 공개됐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문제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최 비서관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최 비서관의 말을 빌려 "서면 작성 보조, 그리고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 일체 활동이 포함돼 있고, 이것이 인턴활동 증명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증빙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서 "검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 (최 비서관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이 사인(私人)일 당시 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관련 입장을 청와대에서 밝히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청와대에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검사장이 막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라며 "또 국민소통수석실이 (대언론) 창구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안을 결재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최 비서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 출석이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경우 충분히 서면진술로도 가능하다는 게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관여'한다고 표현한 것 관련해서는 "(인사)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며 "인사는 당연히 검증이 들어가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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