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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지인, 5천억 시세차익” 곽상도 주장 팩트체크 해봤다
등록 :2020-01-22 17:45 수정 :2020-01-22 18:37
곽상도 “김 여사 지인, 부동산 특혜로 5천억 차익”
청주시, 의혹 제기 곽상도·유튜버 등 법적 대응
“땅 매입 때 문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
청주시장은 한나라당 소속, 특혜 주장 허위”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5천억 차익?…터무니없다”
청주 고속 터미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주 버스터미널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와 (주)청주 고속버스터미널(청주 터미널) 쪽은 곽 의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는 22일 “곽 의원이 제기한 청주 터미널 용지 매각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됐고, 청와대와 김정숙 여사 등의 개입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 사실로 청주시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곽 의원과 허위 사실을 확산하는 매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1일 청주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부동산을 특혜 매입해 500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김 여사와 청주 사업가,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 등이 함께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곽 의원의 의혹 제기는 유튜브, 언론 등을 통해 확산했으며, <조선일보>는 22일 “김정숙 여사와 친한 청주 사업가 부동산 특혜 매입, 5000억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청주시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곽 의원 주장이 허위라며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청주 터미널 위치.
청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청주의 한 사업가는 2017년 1월 시로부터 청주 가경동 고속 터미널 용지 1만3224.4㎡, 건물 9297.69㎡를 343억1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사업자는 2017년 5월 2021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이곳에 터미널 기능과 함께 공연, 판매, 호텔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뼈대로 ‘청주 터미널 현대화 사업 계획안’을 제안했고, 같은 해 8월 청주시와 협약을 체결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작용했고, 이 사업가와 청주시는 터미널 용지 용도를 불법 변경해 매입 수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7년 7월 김정숙 여사가 이 사업가를 병문안하는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청주시는 1997년 조성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이 낡고 비좁은 데다, 민영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 상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2016년 6월부터 터미널 매각을 추진했다. 봉광수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당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입찰 예정가가 342억9694만여원이었고, 이 사업가가 단독 입찰해 낙찰됐다. 매각 계약 당시(2017년 1월20일)는 문 대통령 취임 전이었고, 당시 계약 주체인 청주시장 또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소속이었다. 특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공중에서 본 청주 터미널.
청주 고속 터미널 매각을 두고 충북 청주경실련 등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감사원은 2018년 11월 “재산 용도 변경은 여객 운수사업법 취지에 부합하고, 행정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 감사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불문 의결했다”고 밝혔다.
봉 과장은 “당시 매각 계약 조건에 터미널 지정 용도로 20년 이상 사용을 넣었다. 터미널 기능을 20년 이상 유지하라는 것이지 토지 원형대로 20년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불법 용도 변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가가 부동산으로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 터미널 관계자는 “매입 금액은 공시지가의 1.7배, 시세의 1.5배 정도 높았지만, 당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대승적 차원에서 입찰에 응했다. 감사원 감사 등이 길어지면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도 못 했는데 시세차익 5000억원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 사업이 더뎌지면서 금융 비용 증가 등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 터미널 쪽은 곽 의원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매체 등에 대해 법적 조처에 나섰다. 청주 터미널 쪽은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방송한 보수 언론인 출신 한 유튜버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민·형사 20억 손해배상)했으며, 지난 21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또 다른 유튜버에게도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청주 터미널 관계자는 “김 여사는 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청주 사업가를 병문안했을 뿐인데 정치권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거를 겨냥한 악의적 주장 때문에 청주시와 청주 터미널 등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당장 허위 사실 유포를 멈추라”고 했다. 의혹의 빌미가 된 2017년 7월21일 김 여사와 박종환 총재, 청주 사업가 등이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청주에서 수해가 났고, 김 여사가 수해 복구 봉사를 한 뒤 귀경하는 길에 병원에 잠깐 들린 것을 한 기자가 찍어 사회관계망에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것이다. 박 총재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으로 40년 지기이며, 청주 사업가는 박 총재의 고향 후배다. 박 총재의 소개로 알고 지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사진 청주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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