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2921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오늘 석방... 보석 조건 3가지 제시
법원,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주거지 제한·증인과 접촉 금지 등 내걸어
21.09.09 15:01 l 최종 업데이트 21.09.09 15:03 l 선대식(sundaisik)
▲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7월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은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가 9일 석방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오전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증금은 3억 원이다.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다. 최씨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결정에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보석조건을 내걸었다. 결정문에 적시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부는 최씨가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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