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02647
'김건희 통화' 재판부, 지난 주 언론자유 손 들어줬다
[국힘 방송금지 가처분 미리보기]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태안 정치인 A씨 가처분 사건의 경우
22.01.14 06:18 l 최종 업데이트 22.01.14 09:05 l 선대식(sundaisik)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지난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가 14일 김건희씨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같은 재판부가 일주일 전 유사한 사건에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13일 김씨 통화녹음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기자) 이모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몰래 녹음한 불법 녹음파일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MBC를 향해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또한,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헌법상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입수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둘러싼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전 같은 재판부의 보도금지 기각 결정은 사건 내용이 매우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김건희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의 미리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
충남 태안 지역 정치인 A씨는 지난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B통신사와 C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한 이미 작성된 기사의 삭제도 요청했다.
B통신사 기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나 관련 공무원과의 통화녹음과 녹취파일 750개를 입수해 지난 12월 28일 첫 보도를 내놓았다. 또한 C언론사 기자는 B통신사 기자로부터 일부를 건네받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A씨가 태안군정을 농단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B통신사 기자가 녹음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유출하거나 보도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녹음파일을 제3자에게 판매, 전달, 유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도금지나 기사 삭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기자들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보도·방송금지 등을 다투는 가처분 재판의 핵심 쟁점은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공익보도인지 여부다. 통화녹음이나 녹취를 바탕으로 하는 보도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 목적으로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는 이상,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재판부는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주요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보도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거나 녹음파일 삭제 및 파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전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기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A씨 주장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기사 삭제, 보도 행위 금지 등의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신청한 통화녹음·녹취파일의 보도 금지를 두고 엄격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취지 제2항(보도 금지 등)의 경우, 표현행위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사전억제에 해당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존재, 내용, 이와 관련된 사실의 보도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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