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NdZgx
중앙지검 수사과장의 조의금 실종 사건
강민수 2024년 10월 16일 16시 00분
조의금 50만 원 분실 사고 V. 검찰 예산 사적 사용 사건
이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간부가 공공장소에서 조의금 50만 원을 잃어버린 ‘단순 분실 사고’로 축소했다. 반면 뉴스타파는 서울중앙지검 검찰 간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50만 원을 친구 부친상의 조의금으로 유용한 ‘세금 부정 사용 사건’으로 규정한다. 과연 어떤 판단이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걸까?
▲ 2022년 11월 9일, 서울지하철 2호선 서초역 승강장. 친구 부친상에 조문을 가던 서울중앙지검의 조 모 수사2과장의 상의에서 조의금 봉투가 바닥에 떨어진다.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11월 9일, 정오를 갓 넘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조 모 수사2과장은 검찰청사를 나와 서초역 지하철 역사로 향했다. 친구 부친상으로 조문을 가는 중이었다. 그런데 조 전 과장의 상의에 들어 있던 흰 봉투가 승강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조 과장은 봉투가 떨어진 줄 모른 채 그대로 지나갔다.
잠시 뒤, 한 여성이 봉투를 주워 사라졌다. 이 여성은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하면서 봉투에 5만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전 과장은 봉투 안에 50만 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수사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대로 재판에 넘겼다.
여기까지만 보면, 서울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분실 사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실한 50만 원이 어디서 나온 자금인지 추적하다 보면, 사건의 본질은 180도 달라진다.
조의금 습득 여성의 재판에 조 전 과장은 증인으로 섰다
▲조의금 습득 여성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조 전 과장이 증인으로 나와 검사와 문답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 모 수사2과장이 조의금 50만 원을 분실한 지 2년이 지난, 올해 8월 30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조 전 수사과장은 이날, 50만 원을 잃어버린 피해자로서 재판에 나와 증언했다. 조 전 수사과장은 지난해 검찰에서 퇴직해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
□검사 : 증인은 본건 당일 2022.1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2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것이 맞나요?
■조 전 과장 : 예.
□검사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내선 승강장에서 부의금으로 소지하고 있던 흰색봉투 1장을 분실한 사실이 있는가요.
■조 전 과장 : 예,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 (2024. 8. 30)
그런데, 조 전 과장의 증언 중 몇 대목이 귀에 꽃혔다. 가령, 조의금 50만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밝히는 내용. 아래는 검사와 조 전 과장의 문답이다.
□검사 : 위 5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가요?
■조 전 과장 : (중략) (수사2과 회계 담당) 실무관에게 설명을 하고 과비 50만 원을 빌려서 제가 만든 봉투에 만들었습니다.
□검사 : (중략) 같은 부에 소속된 실무관에게 50만 원을 잠시 빌렸는가요.
■조 전 과장 :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 (2024. 8. 30)
귀를 의심케 했다. 친구 부친상에 낼 조의금 50만 원을 ‘과비’ 즉, 공금에서 빌렸다는 조 전 과장의 증언 때문이다. 피고인 측 변호사도 놀랐다고 했다.
(국선전담 변호사로서) 저희한테 오는 사건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거나 어려우신 분들에게 국선을 제공하는 거라서 대규모 경제 사범들이 저희한테 올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의 공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화가 오고 간 재판은 처음입니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상 이 사안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손영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피고인측 변호인)
“부서 과비에서 빌려 친구 부친상 조의금으로 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 간부들은 과비를 빌려서 조의금으로 내도 괜찮은 걸까? 친구 부친상 조의금은 당연히 사적 사용에 해당하는 데, 조의금을 빌려주는 ‘공금’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걸까? 그렇다면 ‘과비’의 정체는 뭘까? 조 전 과장의 증언은 계속됐다. 이번에는 피고인 측 손영현 변호사와 조 전 과장 사이의 문답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 : 과비를 빌려서 간 것이지요.
■조 전 과장 : 예.
□피고인 측 변호인 : 과비는 항상 수사2과의 서무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조 전 과장 : 예.
□피고인 측 변호인 : 그 현금은 언제든 과장님 사용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조 전 과장 : 예.
□피고인 측 변호인 : 개인적인 용도로도 쓸 수 있는가요.
■조 전 과장 : 과비인데, 개인적인 용도로 안 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신문 (2024. 8. 30)
정리하면 이렇다. 서울중앙지검의 조 모 수사2과장은 부서 실무관이 현금으로 갖고 있던 ‘과비’에서 50만 원을 빌려 조문을 가던 중에 현금 봉투를 분실했고, 한 여성이 이 현금을 주워 갔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런데 현금을 주워 간 여성은 재판을 받고 있고, 친구 부친상 조의금을 공금에서 빌린 조 전 과장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여성(피고인)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의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다.
서울중앙지검, “과 운영을 위해 쓴 게 아니다”며 세금 사적 사용 시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25일, 재판부에 보낸 사실 조회 회신 내용.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수사2과 실무관이 작성한 '11월 과비 현황'을 제출했다. 조 모 수사2과장이 빌린 50만 원은 양식 밖에 기재돼 있다. (오른쪽 빨간색 표시 부분)
피고 측 손영현 변호사는 먼저 공금, 즉 과비가 어떤 예산에서 나온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손 변호사는 조 전 과장이 조의금으로 쓴 과비의 정체가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에 확인을 요구하는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얼마 뒤, 서울중앙지검이 재판부에 ‘사실조회 회신’을 보냈다. 회신 문서에서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과비의 출납에 관하여 담당 실무관이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조 전 과장이 조의금을 내기 위해 과비에서 50만 원을 빌렸던 당시인 2022년 11월 과비 현황도 첨부해 제출했다. 이 현황에는 날짜별로 수입과 지출, 잔액이 정리돼 있다. 그러나 새까맣게 먹칠해 놔 정확한 액수 등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조 전 과장이 50만 원을 빌린 날짜와 갚은 날짜를 별도로 기재해 놨다. 이는 문제의 조의금이 ‘과 운영을 위해 쓰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구나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낸 답변에서 이렇게 밝혔다.
본건 관련 금액 50만원은 과 운영을 위하여 출납된 것이 아니어서, 2022년 11월 3일자 출납기록의 행의 마지막 부분에 그 출납일시와 금액만 약식으로 기재되어 있음.
서울중앙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 조회 회신' 중 (2024. 9. 25.)
▲ 손영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피고인측 변호인)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을 수사과장이 사적으로 썼다는 사실을 검찰이 시인한 것이다. 결국,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조의금 분실 사건’은 검찰 예산의 부정 사용을 입증하는 '예산 사적 사용'으로 그 성격이 바뀐 것이다.
부서장 결재를 받는 출납 기록을 남겨서 이 기록을 계속 보관, 관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서장이 자기가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도 나중에 채워 넣기만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공적 감시가 없다는 것이고, 심지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손영현 변호사 / 피고인 측 변호인
▲조 전 과장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공금에서 잠시 빌리고 곧바로 갚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조 전 과장에서 연락했다. 조 전 과장은 이 과비는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에서 과 운영에 쓰라고 정기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금에서 잠시 빌리고 곧바로 갚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기자: 조의금으로 쓰신 거잖아요?
■조 전 과장: 아니 빌렸잖아요.
□기자: 그래도 며칠 잠깐 빌리셔도 어쨌든 개인적으로 쓰신 건, 쓰신 거잖아요.
■조 전 과장: 아니 내가 그걸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제가 과비로 쓰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고 내가 갚았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생각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써버려야지.
□기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과비인데, 세금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 전 과장: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국민 세금을 누가 그렇게 현금으로 빌려요?
■조 전 과장: 빌릴 수 없습니까? 그거. 잠시 빌려갖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기자: 그게 어쨌든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거잖아요.
■조 전 과장: 모르겠어. 나는 총무과에서 받은 거니까, 총무과에서 운영하라고 받은 거니까.
뉴스타파와 조 전 수사2과장 통화
세금을 공무원이 현금으로 빌렸다가 갚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것은, 다 예산이라는 것은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더구나 현금으로 빌려줬다가 현금으로 갚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 그렇게 예산 관리를 하는 데가 있을까요?
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소속 검찰 간부가 공금을 조의금으로 유용했다고 진술서도 작성하고, 법정에서도 진술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껏 조 전 과장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당연히 이 피해자가 중앙지검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여실하게 봤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든요. 검찰은 다른 국가기관이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과연 다른 기관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손영현 변호사 / 피고인측 변호인
현금 조성되는 ‘과비’의 정체는 뭘까? 과 운영비 V. 특수활동비
그렇다면 문제의 ‘과비’는 검찰 예산의 어떤 항목에서 나온 것일까? 서울중앙지검은 과비가 어떤 검찰 예산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몇 가지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위 네 가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과비’의 정체를 추적하면 두 가지 예산으로 좁혀진다.
먼저, ①정부구매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보관하고 현금으로 사용한다. ②부서의 서무 담당이 과비의 입출납을 관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한다. ③부서장이 결재하고, 부서장이 언제든 현금으로 꺼내 쓸 수 있다. ④ 과비는 정기적으로 중앙지검 총무과에서 받고 있다. 이 네 가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과비’의 정체를 추적하면, 두 가지 예산으로 좁혀진다.
먼저, ‘과 운영비’일 가능성이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는 ‘과비’라는 이름의 예산은 없다. 다만, ‘과 운영비’라는 예산 항목은 존재한다. ‘과 운영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액수는 부서 인원별로 한도를 정했는데, 부서당 인원수가 20명 이상이면 월 27만 원, 6명 이상이면 월 18만 원, 5명 아래면 월 9만 원이 지급된다.
‘조의금 부정 사용 사건’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수사2과는 조 과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수사관과 실무관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수사2과는 매달 18만 원의 ‘과 운영비’를 지급받게 된다.
▲ 통상의 과 운영비 지급 구조로 볼 때, 과 운영비가 아닌 다른 예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체로 '과 운영비'는 어떻게 쓰일까? 법무부 소속 안양교도소의 한 부서가 쓴 2024년 9월 ‘과 운영비’ 집행 내역을 확인했다. 9월 딱 한 차례, 인원수에 맞춰 27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주로 간식, 음료수, 커피 등을 구입하는 데에 썼다.
그런데 이와 달리,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2과의 ‘과비 현황’ 문서는 다르다. 수입, 지출, 잔액이 얼마인지 지웠지만, 11월 첫 날인 1일, 하루에만 네 번의 과비가 들어왔고, 11월 마지막날인 30일에도 네 번에 걸쳐 과비가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 총무과가 한 달에 여덟번의 ‘과 운영비’를 수사2과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과 운영비’ 지급 구조와는 확연히 다르다. 더구나 당시 수사2과 근무자는 총 17명. 예산 규정상, 과 운영비는 17명 기준으로 월 18만 원이 지급된다. 그렇다면 50만 원의 조의금은 월 지급액 18만 원을 훌쩍 넘는다.
뉴스타파, 특활비가 부서 운영비로 쓰인다는 진술과 판결문 확보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일 가능성이다. 특히 총무과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고,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쓰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과비의 정체가 특수활동비일 개연성은 높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수사에만 쓰도록 돼 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뉴스타파와 통화한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 일부가 부서 운영비로 쓰인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일선 지검에 특활비를 명절 때 쭉 내려오면 그걸 갖고 일선 지검장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이제 적정한 용도로 쓰죠. 수사 모자랐던 데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서) 운영비가 모자른 데다 더 주기도 하고요.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지난 2017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특활비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도 특수활동비 일부가 서울중앙지검 내 부서 ‘운영비’로 고정 지급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급받는 1800만원 중 650만원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인데, 검사장실 운영비로 170만 원, 1, 2, 3차장실에 각 100만 원, 사무국장실에 80만원, 법정과에 100만 원이 운영비로 각 지급된다.
서울중앙지검 담당자 진술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행정소송 판결문)
뉴스타파는 조 전 과장에게 조의금 50만 원의 자금 출처가 특수활동비가 아니냐고 물었지만, 그는 부인했다.
□기자: 현금으로 빌리고 현금으로 다시 갚으셔가지고, 특활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조 전 과장: 무슨 특활비에요. 그게
□기자: 특활비로 내려온 걸 과비로 갖고 계시다가 조의금으로 쓰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조 전 과장: 아니 누가 그렇게 제보를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확인을 제대로 해보세요.
뉴스타파와 조 모 전 수사2과장 통화
뉴스타파는 또 서울중앙지검에 질의서를 보내 문제의 과비가 어떤 예산 항목인지, 기밀 수사 업무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세금으로 조성된 과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조 전 과장과 수사2과에 대해 감찰이나 진상조사를 할 것인지 물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현재까지(10월 16일)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제작진
취재 강민수
편집 정애주
촬영 신영철 이상찬 김희주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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