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위법”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도 취소해야”
언론노조 TBS지부 “2인 방통위, ‘뉴스공장’ 등에 중징계 최종 의결”
“서울시 ‘언론보도사항 관련 조사’ 감사는 명백한 언론 자유 침해”
기자명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입력 2024.10.18 14:50 수정 2024.10.18 17:00
▲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원이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 제재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정제재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2인 방통위 MBC 제재는 위법” 법원 판결문 뜯어보니]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지부장 송지연)는 18일 “방송사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중대한 결정을 단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통위가 막가파식으로 의결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기형적인 2인 체제의 방통위는 뉴스타파의 해당 보도를 인용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도 ‘관계자 징계’ 및 ‘주의’ 등 중징계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고 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진행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른 법정 제재와 과징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해서 최종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TBS지부는 “이러한 위법한 의결의 후속 조치로 TBS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담당 PD들에 ‘징계’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당사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았다”며 “이번 법리를 TBS에도 적용한다면, 동일한 방통위가 TBS에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를 부과한 의결 역시 위법하다.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TBS에 위법하게 부과한 법정제재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TBS지부는 지난해 9월13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를 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대해 TBS 감사와 징계를 지시했다는 것도 다시 언급했다.
TBS지부는 “서울시는 9월14일 TBS에 감사 개시를 통보했고 관련 제작진들에게 해당 날짜의 방송원고와 제작진행표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제4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며, 이를 지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은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의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감사했답니다’와 같이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일관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오세훈 “이재명 대표 같은 분, TBS 어떻게 했겠느냐”]
이에 대해 TBS지부는 “그동안 ‘언론보도사항 관련 조사’라는 명목의 감사는 대한민국 어떤 공영방송도 받지 못한 조사다. 하물며 KBS도 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당시 TBS가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이었더라도 방송 보도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조사 한다는 것은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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