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3jskevt4 (인터뷰 전문)
형법학자 조국이 본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과 법리적 해석은?
정치 브로커에서 尹 부부 ‘비선 책사’… 명태균 제2의 최순실 되나?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나?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2024/10/24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47:29 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월간 조국 시간입니다. 조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궁금한 게 많은데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하기 전에 보궐선거 직후 처음 나오셨으니까 그거 짧게 얘기해야죠.
▷조국 : 보궐선거가 이제 보니까 전 많이 배웠고요. 전 피와 땀을 흘려 넣었는데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 같고. 저희가 이제 1년밖에 안된 영세정당이다 보니까 대기업에 비해서 조직세가 압도적으로 약하죠. 특히 지역 조직이 약해서 초반에 바람을 이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했다, 라는 점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많이 저희 단점이 뭔지, 한계가 뭔지 분석 검토해서 더 잘해야죠.
▶김어준 : 국감 끝나고 그런 당내 토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 사실은 제가 벼르고 있었던 것은 학자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까마득한 이야기 같은데.
▷조국 : (웃음) 글쎄 말입니다.
▶김어준 : 그때 국내 최고 형법학자로 인정 받으셨으니까 명태균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조국 : 네네.
▶김어준 : 그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조국 : 제가 이제 그 뭐 언론 보도도 보았고 국감도 보았는데 제 생각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이 좀 빠진 측면이 있더라고요.
▶김어준 : 아, 그래요? 그거부터 얘기해보죠.
▷조국 : 그게 뭐냐 하면 뭐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그러면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김어준 : 네네. 말고.
▷조국 : 이거 잘 보시면,
▶김어준 : 잘 볼게요.
▷조국 : 명태균이 윤석열 측에게 계속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비용은 3억 6,000 정도라고 명세서까지 나와 있어요.
▶김어준 : 강혜경 씨는 이제 최종적으로 3억 7,500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조국 : 3억 7,520인가 뭐 이런 거 같은데 그 3억 7,520이라는 것은 명세서까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강혜경 씨에게 명태균이 뭐라 그랬냐 하면 윤석열에게 돈을 받아오겠다, 라고 하고 받으러 갔어요.
▶김어준 : 그렇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 그 증언을 전제로 하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김어준 : 돈이 안 들어왔대요.
▷조국 : 근데 그 돈을 못 받아오고 그런데, 게다가 돈을 못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에서 대선 회계에서 그걸 넣지 않았어요. 그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이 말은 뭐냐. 그다음 말 이제 하고 싶은 건데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김어준 : 네.
▷조국 : 근데 그 여론조사를 여러 번 한 것도 확인됐고 비용도 산정이 돼 있었는데.
▶김어준 : 총 81회나 했다니까.
▷조국 : 그렇죠. 엄청난, 여러 번 했는데 돈을 어디 누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건 이제 대가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조국 : 그 뒤죠. 그 뒤죠.
▶김어준 : 일단 돈은 못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조국 : 확실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법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채무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채무냐.
▶김어준 : 윤석열의 채무죠.
▷조국 :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가 됩니다.
▶김어준 : 아, 그러네요.
▷조국 :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빚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걸 국감에서 다루지 않는 건데. 윤석열, 김건희 씨가 여론조사를 80 몇 번이나 맡기고 3억 7,000이나 이렇게 했기, 돈을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했겠죠. 정산까지 했겠죠.
▶김어준 : 처음부터 난 절대 돈 안 줘, 그랬으면 안 했겠죠.
▷조국 : 누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조국 : 그래서 이 3억 7,000이라는 어마어마한 큰돈을 윤석열, 김건희 씨는 개인 채무로 지금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돈 문제입니다. 이 말이 뭐냐 개인 채무인 게 맞고 그다음에 김영선 씨의 공천을 주고 난 뒤 그 뒤는 김영선 씨가 공천을 받고 난 뒤는 단 한 번도 명태균 씨가 돈 달라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얘기 안 합니다. 즉.
▶김어준 : 그랬다는 얘기가 없죠.
▷조국 : 없습니다.
▶김어준 : 그랬다면 강혜경 씨한테 명세서 뽑아달라고 했을 텐데.
▷조국 : 김영선이 공천을 받고 난 뒤는 자신의 채권 요구를 윤석열, 김건희한테 하지 않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바로 뇌물죄라는 겁니다.
▶김어준 : 아, 이게 바로. 이거 특가법상 뇌물죄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 바로 그거죠. 액수가 지금 이게 지금 3억 7,500이기 때문에 무조건 특가법이고. 특가법상 수뢰액 1억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김어준 : 아, 이거 무서운.
▷조국 :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고.
▶김어준 : 아, 그러네.
▷조국 : 게다가 현행 과거 박근혜 판결 등을 보게 되면 대통령 임무의 포괄성을 인정합니다. 대통령은 워낙 관련 업무가 넓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 대가성을 인정을 합니다. 이 점을 지금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였고 개인 채무를 안 갚았어요.
▶김어준 : 안 갚은 거예요, 지금.
▷조국 : 그리고 김영선의 공천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김어준 : 대체를 한 걸로 보이죠, 지금.
▷조국 : 즉,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받은 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을 이름을 빼고 그냥 통상의 공무원이라고 넣읍시다.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있고 공무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특가법상 뇌물이고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고 형이 중형이 나옵니다.
▶김어준 : 중형이.
▷조국 :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여론조사 위반이다 이런 문제는 많이 거론되던데 저는 통상의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고 개인 채무를 면한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3억 7,520이라는 돈을 들인 그 대가성, 대가를 받은 거예요, 실제. 안 갚은 거예요.
▶김어준 : 안 갚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빚이 있다.
▷조국 : 빚이 있죠. 그 빚을 면제 받은 그 자체가 뇌물입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명태균 씨도 채권 요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채권 요구를 한 순간 바로 강혜경 씨가 알았겠죠.
▷조국 : 네네.
▶김어준 : 그 내역은 강혜경 씨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채권 요구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받았다.
▷조국 : 받은 건 김영선의 공천인 게 확인되고, 이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김영선 공천 이후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김영선의 공천을 통해서 자신이 받아야 될 개인 채권이 다 탕감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 사이에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반드시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3억 7,000 얼마를 갚아야 돼요. 그 썼던 그 돈에 대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채무를, 개인 채무를 갚지 않는 행동을 대통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뇌물이죠.
▶김어준 : 뇌물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그것을 현금의 형태가 아니라 공천의 형태로 받았다. 이건 그러면 뭐가 어떤 형법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조국 : 이제 그건 뇌물을 제공한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공천을 만약에 정말로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줬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또 공천에 개입한 거잖아요.
▷조국 : 당연하죠. 공천 개입 문제는 뇌물죄 말고 별도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보게 되면 지금까지 보도된 걸 전제로 또 강혜경 씨의 증언을 전제로 해보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명태균의 청탁을 받고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보궐선거 후보 결정에 관여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김어준 : 그렇다면.
▷조국 : 그렇게 되면 이게 첫째 당내 경선 금지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지금 김영선이라고, 나는 김영선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가 명태균의 청탁을 받고 당내 보궐선거 경선에 개입을 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박근혜가 20대 총선에서 친박 경선 그 개입한 거 처벌됐지 않습니까? 이건 다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어떤 조항이 있냐 하면 경선 개입한 것 말고 뇌물죄 문제. 특가법상 뇌물죄 말고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금품수수를 하면 안 됩니다.
▶김어준 : 아, 그 금품수수를 했다고 지금 강혜경 씨가 증언을 했죠.
▷조국 : 이미 했어요.
▶김어준 :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여론조사,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했던 여론조사 비용을 못 받으니까 그 여론조사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지방선거에 나갈 예비 후보자로부터 6,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조국 : 네. 즉 이 말이 이제 같은 행위인데 한편으로는 특가법상 뇌물이 있고,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윤석열, 김건희하고 명태균 사이의 관계를 보면 개인 채무, 즉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가 3억 6,000, 3억 7,000. 그 개인 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김영선 공천에 관여한 거예요. 공천 이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공직선거법 47조의 2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위반.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김어준 : 아, 그것도 따로.
▷조국 : 네. 이것만으로도, 즉 금품수수 위반을, 금품수수를 하면 안 됩니다. 뇌물로, 뇌물 받아도 안 되고 선거 관련해서 돈 받아도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일단 걸리고. 제일 큰 거는 돈이다, 지금 이 문제가.
▶김어준 : 돈이다.
▷조국 : 3억 6,000, 3억 7,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채무고 그 윤석열, 김건희가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된 그 여론조사 비용을 안 갚는 것으로 김영선 공천을 준 거기 때문에 뇌물죄거나 공직선거법상의 금품수수 위반인 겁니다. 그럼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어준 : 그렇구나. 정치자금법일 경우에 좀 낮은데 이거는 뇌물죄로 봐야 되고, 공직선거법상 위반으로 봐야 되고.
▷조국 :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과거 수사를 했을 때 검사 시절에 유사한 사건에서 다 뇌물죄로 걸었어요. 이제 본인들이 받아야죠.
▶김어준 : 이제 지금 그러면 그 명태균 씨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가네요. 명태균 씨는 원래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평상시에 했고 초반만 해도 그런 주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공표용 조사만 주었고, 공표용은 이제 이미 공표된 거니까 비공표 조사는 자기가 참고용으로 봤다, 그냥. 안 주고.
▷조국 :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그러니까 미공표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차 싶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표용만 얘기를 하는데 공표용이든 미공표용이든 80 몇 회의 여론조사 비용이 든 겁니다.
▶김어준 : 이거는 이제, 그렇죠. 이 용역비죠, 용역비.
▷조국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다 떠나서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일단 불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많이 다뤘고, 공표든 미공표든 그 회사가 그 80여 회 해가지고 3억 6,000~3억 7,000의 돈을 들였고 돈 달라고 한 거예요. 돈 받으러.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국 : 이 점을 정확히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또 왜 이유가 중요한가 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공소시효 관련해가지고 확인은 안 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선이 끝났잖아요.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6개월,
▶김어준 : 적용하기 어렵죠.
▷조국 : 6개월이 끝났다, 라는 이유로 슬쩍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김어준 :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조국 : 그러면서 아, 공직선거법은 뭐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선거 자체가 불법이 되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그걸 공소시효 문제로 넘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공소시효 문제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이 맞는데 선거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완성된 범죄가 있으면 선거일 이전 말고 대선 이후에 발생한 또 대선 이후에 완성된 그런 범죄의 경우는,
▶김어준 : 대금을 주지 않은 것은 대선 이후죠.
▷조국 : 그렇죠. 그 경우는 그 행위, 대선 후에 일어난 그 행위부터 6개월 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건 공소시효가 끝났나 안 끝났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창원지검에서 이 공식선거법 위반 전체는 내사종결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덮으려고 하는 거죠.
▶김어준 : 덮으려고 하는 거네요.
▷조국 : 그래서 공직선거, 물론,
▶김어준 :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걸려버리니까.
▷조국 : 네. 그러면 이게 선거 자체가 무효이니 뭐니 얘기가 나오니까 공식선거법은 덮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가려고 하고 제가 지금 말한 뇌물죄는 아예,
▶김어준 : 뇌물죄.
▷조국 : 아예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김어준 : 그게 저는 걱정했던 게 뭐냐면 창원지검 검사장이 그 유명한 정유미 검사장 아닙니까.
▷조국 : 정유미 검사장을 많이 모르는 분이 있는데 제가 뭐 공장장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김어준 : 아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분인데.
▷조국 :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사건이 23년 12월에 경남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보도는 24년 9월 5일날 뉴스토마토가 보도를 합니다. 한참 뒤에 아닙니까. 근데 창원지검이 9월 30일날에 압수수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5월인가 부임을 해요. 정유미 지검장은 잘 많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저희 당하고 악연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어준 : 김규현 의원.
▷조국 : 네. 당장은 여기 출연했던 박은정 의원.
▶김어준 : 네. 박은정 의원하고도.
▷조국 : 박은정 의원이 그 감찰, 윤석열에 대한 감찰을 하니까 정유미 당시 검사가 박은정 의원을 맹공을 합니다.
▶김어준 : 임은정 검사에 대해서도 공격 많이 했죠.
▷조국 : 임은정에 대해서도 맹공을 하고, 박은정 검사에 대해서도 맹공을 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을 든 겁니다, 그때.
▷조국 : 그랬죠. 게다가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그때 김학의 불법출금에 관여된 사람들이 다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저희 당 대변인으로 있고 검사 출신인 이규원 대변인이 있는데 이규현 대변인이 이제 기소가 되고 이분은 1심에서 기소유예 아니,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정유미 검사가 저희 당의 현 이규원 대변인에 대해서 당시에 이규원 대변인이 당시 실수한 건 있는데 사건번호 매기는 임시번호 매겼다고 그러니까 내 평생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김어준 : 다들 그렇게 임시번호 매긴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어, 했던 양반이죠.
▷조국 : 나와서 공격을 하고 추미애 장관도 공격, 뭐 저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 뭐 조국, 그다음에 박은정, 임은정, 뭐 이규원.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 : 윤석열의 저격수였어요.
▷조국 : 그렇죠. 윤석열용. 윤석열을 위한 저격수였고.
▶김어준 : 그렇죠. 편에 선 저격수.
▷조국 : 페이스북 뭐 게시판 등에 막 맹공을 했습니다.
▶김어준 : 이프로스에 등장을 자주 하고.
▷조국 : 그렇죠. 그런 사람을 창원지검장으로 앉힌 거예요.
▶김어준 : 그런데 이,
▷조국 : 사건이.
▶김어준 : 검사장이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김건희 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수사를 하겠느냐.
▷조국 : 그럴 리가 없죠.
▶김어준 : 그럴 리가 없다.
▷조국 : 저는 묘한 게 하나 있었는데 국감에서 포착이 안 된 게 있었는데 창원지검 정유미 이 사람한테 어느 민주당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친한계입니다. 곽규택 의원이 검찰 쪽에 질문을 하면서 그 사건 창원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김어준 : 맞다. 맞다.
▷조국 : 이게 포착을 잘,
▶김어준 : 맞아요.
▷조국 : 곽규택은 친한동훈 의원인데 검찰출신입니다.
▶김어준 :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이죠.
▷조국 : 아는 거예요. 검사 출신이고 친한동훈이에요. 그래서 명태균 사건 창원지검에 있으면 크게 안 벌리겠네. 걱정이 됐나 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고.
▷조국 : 인원 부족하지 않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인원 부족하지 않냐고 하니까. 정유미 지검장이 저희가 뭐 정말 고생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왜 저럴까 싶은데.
▶김어준 : 잘 캐치를 못 했죠, 그때.
▷조국 : 다른 분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검사, 검찰 내부에서는 정유미 지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명태균 씨 사건을 대통령 쪽으로는 안 가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조국 : 라는 걱정을 저도 하지만, 친한계도 하는 거죠. 물론 정유미 지검장이 검찰 내에서 높은 평가 받는 사람도 아니고, 독자적 결정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등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옹호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다면 지금은 또 현 법무부 장관, 현 검찰총장의 눈치를 볼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현 검찰총장도 이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 기억에는 서울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창원지검에다가 인력지원을 하면 된다.
▷조국 : 서울 쪽으로 이제 그걸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고.
▶김어준 : 안 하는 거고.
▷조국 : 즉, 검사라면 그게 검찰총장이건 또는 뭐 곽규택 의원이건 또 누구든 또는 저희 당의 이규원이건 박은정이건 이거는 뇌물인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김어준 : 그렇구나.
▷조국 : 제가 계속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론조사 조작 문제 뭐 업무방해죄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정치자금법이다. 그거는 다 찾아보시면 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어준 : 뇌물이다.
▷조국 : 국민의힘에서는 회계처리가 아예 없다. 국민의힘은 갚아줄 생각도 없고 갚아줄 수도 없어요. 즉, 명태균은 국민의힘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3억 6,000~7,000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을 갚아야 될 개인 채무를 가진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두 사람이 개인으로 갚아야 될 돈을 자기의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즉,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포괄적이므로 윤석열, 김건희가 3억 6,000~7,000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는 싫고 돈은 많잖아요. 갚았으면 돼요.
▶김어준 : 아니, 사실. (웃음)
▷조국 : 갚았으면 돼.
▶김어준 : 이 모든 사달은 그 돈을 안 갚아서 시작된 거예요.
▷조국 : 맞습니다. 그때 김건희 씨가 돈이 많으니까 에이 뭐 3억 저금해서 갚았으면 되는데.
▶김어준 : 덕분에 당선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면,
▷조국 : 그렇죠.
▶김어준 : 돈 갚으면 되는데 그 돈을 안 갚아가지고.
▷조국 : 그 돈을 안 갚고 김영선 공천으로 주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행복한, 만족하고 채권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채권 요구를 안 했어요, 이게 핵심이다.
▶김어준 : 그러니까 또 그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한테 내가 그거 받아준 거 아니냐. 그리고 말을 하기로는 실제로 김건희 씨가 그렇게 명태균 씨한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는 주장하기를 여사가 생계를 책임져주라고 했다, 김영선에게. 그래서 반띵 가져간 거 아닙니까.
▷조국 : 네네.
▶김어준 : 김영선 전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못 받을 공천은 명태균 때문에 받았다는 걸 아니까 반띵에 아무 말도 못 했던 거고.
▷조국 : 그 말도 지금 다른, 제가 말한 측면으로 쭉 가보게 되면 김건희 씨가 자기가 갚아야 할 3억 6,000~7,000의 개인 채무를 김영선에게 얘기해서,
▶김어준 : 그러네.
▷조국 : 당신 세비 반을 주라고 한 거예요. 즉, 윤석열, 김건희 씨가 3억 6,000~7,000에 자기 빚을 안 갚으려고, 자기 빚을 안 갚으려고 김영선이라는 공천을 줘서 김영선을 활용해서 김영선의 세비를 통해서 자기 빚의 일부를 갚은 겁니다, 일부를.
▶김어준 : 이야 그 관점에서 보면 기가 막히네요, 이게.
▷조국 : 이게 정말 첫째 돈 욕심이 어마어마하고 자기가 갚아야 돼요, 자기 빚이라니까요. 이걸 즉, 국민의힘의 채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그다음 게 보인다.
▶김어준 : 아, 그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 빚을 갖기 싫으니까 대통령이 가진 권한, 혹은 영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공천시킨 다음에 그 사람의 세비로 자기 빚을 대신 갚게 만들었다.
▷조국 : 그게 요체고 그게 바로 뇌물죄라는 거죠. 뇌물죄의 윤석열, 김건희는 공범이고 그거는 특가법이고 이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은 형량이 적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또 정치자금법도 약해요. 근데 똑같은 사례가 다른 공무원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냥 뇌물죄인 겁니다. 이 사건은 뇌물죄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김건희 씨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물론 사실상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김어준 : 사실상의 대통령. (웃음)
▷조국 :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김어준 : 사실상의 대통령인 것 같아요.
▷조국 :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 점이 뇌물죄라는 걸 분명히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한 뇌물죄 공범 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김어준 : 명쾌하네요. 그런데 하필 창원지검, 하필이라기보다는 창원지검 검사장을 그래서 보낸 것 같아요, 정유미 검사장으로.
▷조국 : 저는 그래서 아까 이 사건 고발은 작년 12월인데,
▶김어준 : 그렇죠.
▷조국 : 뉴스토마토 보도는 9월인데 정유미 지검장은 5월에 갔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거기에 넣었을까, 라는 의심이 되죠.
▶김어준 : 그렇다면 더더욱이 저는 명태균 씨만 핀셋으로 구속시킬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조국 :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명태균 씨도 위험을 느낀다고 봅니다. 자기만 어떻게든 하고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국 : 그래서 그러면 영장 청구하고 구속시킨 상태에서 문답을 하겠죠. 문답을 하면서 너 여기까지 이렇게 해라. 아까 개인 채무라는 것으로, 라고 얘기하는 순간 윤이, 김이 바로 뇌물죄 공범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화영 부지사 사건 등처럼 기록 남기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차담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김어준 : 회유하겠죠.
▷조국 :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라. 근데 저 그 검찰용어로 싼 티켓 끊어줄게.
▶김어준 : 네.
▷조국 : 싼 티켓 끊어줄 테니까 요 정도 얘기하고 요 정도 하면 우리가 싼 티켓으로 끊어줄 테니까. 이렇게 회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회유는 못 하죠, 바깥에 있으니까.
▶김어준 : 그래서 저는 전광석화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구속시켜버릴 것이다. 명태균 씨가 본인은 이제 안전하다. 내 이런 협박이 다 먹혀들었고 이제 나를 안 건들 거야, 라고 착각하는 순간 잡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조국 : 그렇죠. 명태균 씨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뭐 법리적으로 뇌물죄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 할 것인데. 저는 뉴스공장 시청자 여러분 제가 꼭 호소 드리고 싶은 게 업무방해죄, 정치자금, 공직선거법은 별거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자기의 개인 빚을 탕감, 안 갚기 위해서 그 공천을 이용한 뇌물사건이다, 라는 점을 꼭 아시고 이걸 널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역시 형법 일타강사네요. 괜히 서울대 (웃음) 법대 교수가 이제는 아니지만 영원히 못 하겠지만 다시.
▷조국 : 제 제자들이 검사가 많잖아요.
▶김어준 : (웃음) 자, 우리 조국 교수에게 수업 받고 검사된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 맞다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알찼습니다. 지금 최고위 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국 : 네. 바로 이동해야 됩니다.
▶김어준 :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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