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진숙 방통위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집행정지 유지
서울행정법원, 지난 8월26일 집행정지 결정...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항고했으나 ‘기각’
기자명 박서연 기자 psynism@mediatoday.co.kr 입력 2024.11.01 14:15 수정 2024.11.01 14:22
▲이진숙 방통위원장. ⓒ미디어오늘
법원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번에도 제동을 걸었다. 앞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지난 7월31일 새 이사진을 임명했는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단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는 1일 오후 2인 방통위가 선임한 새 방문진 이사진(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8월26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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